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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전쟁과 고문, 폭력, 테러리즘

이재원

[NRF 연계]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 Vol.157 2021.03 pp.77-112

...고문, 폭력, 테러리즘 등 전쟁의 폭력적 양상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선과 40여 년이 지난 후부터 제기된 알제리전쟁의 어두운 측면을 둘러싼 논의가 프랑스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전쟁은, 특히 지배, 종속 관계의 유지 혹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전쟁’ 혹은 ‘식민지 해방전쟁’은 그 과정에서 고문, 테러 등 다양한 폭력적 갈등이 분출된다는 점에서 폭력의 문제와 연관된다. 1954년부터 1962년까지 프랑스와 알제리 사이에서 벌어진 알제리전쟁은 지배국과 식민국 간의 갈등뿐 아니라, 지배국 내에서의 갈등, 식민지 내에서의 갈등 모두가 폭력적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제리의 사례가 아닌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시 말해 프랑스인의 과거 인식, 알제리전쟁이라는 식민지전쟁 기간 발생한 폭력의 문제를 대하는 프랑스인의 태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다양한 프랑스에서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 여건에서 가능하고 또한 유용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란 의미는 오랫동안 접근이 금지되었던 알제리전쟁 관련 사료들이 조금씩 개방되어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자들의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문제를 둘러싼 과거사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과 평등의 나라로 자처한 프랑스 내에서 인권과 인간 존엄성 등의 문제가 전쟁이라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인식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 있고 유용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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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알제리전쟁 당시 고문, 폭력, 테러리즘 등 전쟁의 폭력적 양상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선과 40여 년이 지난 후부터 제기된 알제리전쟁의 어두운 측면을 둘러싼 논의가 프랑스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전쟁은, 특히 지배, 종속 관계의 유지 혹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전쟁’ 혹은 ‘식민지 해방전쟁’은 그 과정에서 고문, 테러 등 다양한 폭력적 갈등이 분출된다는 점에서 폭력의 문제와 연관된다. 1954년부터 1962년까지 프랑스와 알제리 사이에서 벌어진 알제리전쟁은 지배국과 식민국 간의 갈등뿐 아니라, 지배국 내에서의 갈등, 식민지 내에서의 갈등 모두가 폭력적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제리의 사례가 아닌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시 말해 프랑스인의 과거 인식, 알제리전쟁이라는 식민지전쟁 기간 발생한 폭력의 문제를 대하는 프랑스인의 태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다양한 프랑스에서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 여건에서 가능하고 또한 유용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란 의미는 오랫동안 접근이 금지되었던 알제리전쟁 관련 사료들이 조금씩 개방되어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자들의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문제를 둘러싼 과거사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과 평등의 나라로 자처한 프랑스 내에서 인권과 인간 존엄성 등의 문제가 전쟁이라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인식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 있고 유용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how the French gaze on the violent aspects of the war, such as torture, violence, and terrorism during the Algerian War, and how discussions over the dark side of the Algerian War, which have been raised over 40 years later, are progressing in France to the present day. War, especially the “colonial war” or “colonial liberation war” aimed at maintaining or clearing governance and subordinate relationships,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violence in that various violent conflicts such as torture and terrorism emerge in the process. The Algerian War, which fought between France and Algeria from 1954 to 1962, is characterized by a violent way of not only conflict between the ruling country and the colonial country, but also within the ruling country and within the colony.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case of F rance because it is practical and useful to look at the French perception of the past, the French attitude toward violence during the Algerian War, and various discussions in France about the unfortunate history of the past. The meaning of “possible” means that historical sources related to the Algerian War, which had been forbidden for a long time, were gradually opened to allow researchers to study on this subject. What can be said to be “useful” is that it is in terms of being able to examine the historical perceptions surrounding the colonial issue of the Western powers. In particular, it can be meaningful and useful to examine how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are discussed and recognized in the abnormal and unconscious situation of war in France, which claims to be a country of human rights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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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청 법률고문보 길리암(Richard D. Gilliam, Jr.)과 제헌헌법 제9조 체포・구금적부심의 의미

김수용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6 No.3 2020.09 pp.69-105

...고문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법안이 존재한다. 헌법안인 우드월안, 민법안인 로빈기어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길리암안 등이 그것이다. 법안 작성자 중 우드월과 로빈기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하나인 길리암안을 작성한 길리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글은 해방공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안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길리암이 누구인지, 해방공간에서 어떠한 역할과 활동을 했는지,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 특히 제17조, 제18조의 구속적부심 도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제헌헌법 제9조의 체포・구금적부심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길리암(Richard D. Gilliam, Jr.)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86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1924년에 버지니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17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는 미육군으로 참전하였다가 1946년에 대위로 제대한 후, 미군정청 법원연락공무원으로 한국에 와서 1948년까지 2년 동안 근무하였다. 1948년 초에는 미군정청 사법부 차장 겸 법률고문보를 담당하였다. 그 때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안 등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제헌헌법 제9조는 체포・구금적부심을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금적부심은 1948년 3월 20일(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인준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형사소송법의 개정) 제17조, 제18조가 헌법규범화 된 사례로, 제헌헌법 제9조의 체포・구금적부심의 의미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와 동 법령 제17조, 제18조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와 관련하여 현재 5개 법안이 존재한다. 이 중 구속적부심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길리암안 단계에서이다. 길리암에 의하면, 미군정청 사법부 미국인 법률가들이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 제17조에 Habeas Corpus의 원리(구속적부심)을 삽입하였다고 한다. 즉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 제17조, 제18조의 구속적부심은 영미법의 Habeas Corpus가 번역, 변형되어 해방공간에 도입된 것이다.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의 5개 법안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가 제정되는 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 법률가들이 영미법계의 Habeas Corpus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무시한 단계이다. 대법원안과 대법원안에 대한 대검찰청 대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영미법계의 Habeas Corpus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도입한 단계이다. 길리암안,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원안, 사법부안에 대한 대검찰청 대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영미법계의 Habeas Corpus 원형을 이해하고, Habeas Corpus를 해방공간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한 단계이다. 1948년 3월 20일에 인준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이 이에 해당한다. 길리암안을 통해 이 땅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영미법계의 Habeas Corpus는 대륙법계의 토양 속에서 인신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2007년 12월 21일 인신보호법 제정으로 Habeas Corpus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체포・구금적부심의 원의를 고려하여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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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간에서 미군정청 법률고문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법안이 존재한다. 헌법안인 우드월안, 민법안인 로빈기어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길리암안 등이 그것이다. 법안 작성자 중 우드월과 로빈기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하나인 길리암안을 작성한 길리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글은 해방공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안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길리암이 누구인지, 해방공간에서 어떠한 역할과 활동을 했는지,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 특히 제17조, 제18조의 구속적부심 도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제헌헌법 제9조의 체포・구금적부심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길리암(Richard D. Gilliam, Jr.)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86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1924년에 버지니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17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는 미육군으로 참전하였다가 1946년에 대위로 제대한 후, 미군정청 법원연락공무원으로 한국에 와서 1948년까지 2년 동안 근무하였다. 1948년 초에는 미군정청 사법부 차장 겸 법률고문보를 담당하였다. 그 때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안 등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제헌헌법 제9조는 체포・구금적부심을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금적부심은 1948년 3월 20일(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인준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형사소송법의 개정) 제17조, 제18조가 헌법규범화 된 사례로, 제헌헌법 제9조의 체포・구금적부심의 의미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와 동 법령 제17조, 제18조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와 관련하여 현재 5개 법안이 존재한다. 이 중 구속적부심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길리암안 단계에서이다. 길리암에 의하면, 미군정청 사법부 미국인 법률가들이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 제17조에 Habeas Corpus의 원리(구속적부심)을 삽입하였다고 한다. 즉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 제17조, 제18조의 구속적부심은 영미법의 Habeas Corpus가 번역, 변형되어 해방공간에 도입된 것이다.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의 5개 법안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가 제정되는 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 법률가들이 영미법계의 Habeas Corpus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무시한 단계이다. 대법원안과 대법원안에 대한 대검찰청 대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영미법계의 Habeas Corpus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도입한 단계이다. 길리암안,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원안, 사법부안에 대한 대검찰청 대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영미법계의 Habeas Corpus 원형을 이해하고, Habeas Corpus를 해방공간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한 단계이다. 1948년 3월 20일에 인준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이 이에 해당한다. 길리암안을 통해 이 땅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영미법계의 Habeas Corpus는 대륙법계의 토양 속에서 인신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2007년 12월 21일 인신보호법 제정으로 Habeas Corpus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체포・구금적부심의 원의를 고려하여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There are some drafts made by legal adviser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Woodall’s draft for constitution, Lobingier’s draft for civil law, Gilliam’s draft for criminal procedure etc. Charles Sumner Lobingier(1866-1956) and Emery Johnson Woodall(1891-1963) are well known as drafters in USAMGIK. But there is only little information of roles and activities of Richard Davenport Gilliam, Jr. in USAMGIK. This article is to study who he is, his roles and activities in USAMGIK, his roles to make Article 17, 18 of the Ordinance No. 176 of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nd original intent of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of Article 9 in the Constitution of 1948 etc. Gilliam was born in 1897 and died in 1986. He practiced law for 17 years after graduating from Virginia law school. He volunteered as a private in the U.S. Army and was discharged in 1946 with the rank of Captain. He served as a court liaison officer in USAMGIK from 1946 to 1948 after his discharge. He had been a Deputy Director and an Assistant Legal Advisor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drafted Ordinance No. 176(Changes in Criminal Procedures) and Ordinance No. 192(Court Organization Law) etc. during two years in USAMGIK. The first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Restraint(Korea Habeas Corpus) was provided in the Article 17, 18 of the Ordinance No. 176 of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that was approved by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or in Korea on 20 March 1948 and was effective on 1 April 1948. It was introduced i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1948. Then, the original intent of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of Article 9 in the Constitution of 1948 should be foun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Ordinance No. 176 and Article 17, 18 of the Ordinance No. 176. Now, there are five drafts related to the Ordinance No. 176. The first draft of them that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Restraint was stated by was Gilliam’s draft. Gilliam said that American lawyer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inserted the principle of Habeas Corpus in Article 17 of Ordinance No. 176. Habeas Corpus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was accepted into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Restraint in South Korea through translation and transformation. The acceptance of Habeas Corpus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in South Korea were proceeded by three steps. First, Habeas Corpus was ignored or was not recognized by Korean lawyers. Second, Habeas Corpus was understood and accepted limitedly. Third, Habeas Corpus was understood as the original form and transformed into being appropriate for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Gilliam’s draft was proceeded by second step. Habeas Corpus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accepted by Gilliam’s draft didn’t perform a rol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Even though the Habeas Corpus Act was made on 21 December 2007,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 Section 1 of the Habeas Corpus Act is still debated.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by the original intent of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of Article 9 in the Constitution of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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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充의 고문독존과 그 정치적 의미

박동인

[NRF 연계] 율곡학회 율곡학연구 Vol.42 2020.09 pp.307-349

...고문독존적 사유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왕충은 그 당시 사회·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동중서에 의해 유가에 흡수된 금문경학파의 천인감응설이라 보았다. 당시는 천인감응설이 참위설을 거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온갖 미신 발생의 온상이 되었고, 또 날씨의 차가움과 따뜻함까지 정치의 선부(善否)로 연결시켜 사회·정치를 혼란시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왕충은 금문경학의 천인감응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도가와 황로학파로부터 원기일원론적 자연관을 도입했다. 천인감응설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할 수 없음을 밝히는 철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충은 원기일원론적 우주론을 통해 우주자연이 원기→천지→만물이라는 과정을 거쳐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무위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인감응설로 인해 발생한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당시의 풍토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종 재이를 계기로 황권을 약화시키는 구도를 차단하고자 했다. 셋째, 왕충이 자신의 원기일원론(元氣一元論)적 자연관을 위배하면서까지 상서(祥瑞)를 인정한 것은 황권 약화와 그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회·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였다. 재이가 통치자의 잘못된 정치를 공격하는 수단인데 비해 상서는 그 선정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왕충이 원기일원론적 자연관으로 각종 서적과 경전에서 불합리하고 과장된 부분들을 비판한 이유는 고문경학적 정신으로 당시의 미신적인 학문풍토를 실사구시적인 풍토로 전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유학의 정신이 회복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왕충의 유가철학은 그 당시의 학문과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타계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황제절대권도 확보되고, 민생도 안정되며, 공신들과 지방호족들의 발호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왕충의 유가철학은 곧 그 자체가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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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금문경학 비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기존 금문경학과 그 사상이 양산한 미신적인 풍토와 사회·정치적 혼란을 왕충이 어떻게 비판하고 극복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왕충이 금문경학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의 철학과 그 정치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한의 유학과 정치를 재편성하고자 하는 왕충의 고문독존적 사유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왕충은 그 당시 사회·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동중서에 의해 유가에 흡수된 금문경학파의 천인감응설이라 보았다. 당시는 천인감응설이 참위설을 거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온갖 미신 발생의 온상이 되었고, 또 날씨의 차가움과 따뜻함까지 정치의 선부(善否)로 연결시켜 사회·정치를 혼란시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왕충은 금문경학의 천인감응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도가와 황로학파로부터 원기일원론적 자연관을 도입했다. 천인감응설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할 수 없음을 밝히는 철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충은 원기일원론적 우주론을 통해 우주자연이 원기→천지→만물이라는 과정을 거쳐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무위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인감응설로 인해 발생한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당시의 풍토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종 재이를 계기로 황권을 약화시키는 구도를 차단하고자 했다. 셋째, 왕충이 자신의 원기일원론(元氣一元論)적 자연관을 위배하면서까지 상서(祥瑞)를 인정한 것은 황권 약화와 그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회·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였다. 재이가 통치자의 잘못된 정치를 공격하는 수단인데 비해 상서는 그 선정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왕충이 원기일원론적 자연관으로 각종 서적과 경전에서 불합리하고 과장된 부분들을 비판한 이유는 고문경학적 정신으로 당시의 미신적인 학문풍토를 실사구시적인 풍토로 전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유학의 정신이 회복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왕충의 유가철학은 그 당시의 학문과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타계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황제절대권도 확보되고, 민생도 안정되며, 공신들과 지방호족들의 발호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왕충의 유가철학은 곧 그 자체가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Wang Ch?ng criticizes and overcomes the superstitious climate and social and political turmoil caused by existing New-Text Scholarship and its ideology through ‘the Prism of Criticism of the New-Text Scholarship’. At the same time, it is to find his philosophy and its political significance, which Wang Ch?ng has used as the basis for his criticism of the New-Text Scholarship. By doing this, we are trying to find a method of Wang Ch?ng’s Old-Text Scholarships Hegemony, who wants to reorganize East-Han's Confucianism and poli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in four ways. First, Wang Ch?ng saw the cause of the social and political turmoil at that time as the theory of sensation between heaven and man of the New-Text Scholarship, which was absorbed into the Confucian philosophy by D?ng Zhongsh?. At that time, the theory of sensation between heaven and man expanded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the theory of the Chen-w?i, becoming a hotbed of all kinds of superstitions, and the coldness and warmth of the weather also led to the confusion of social and political affairs by linking them to the good and bad of politics. Second, Wang Ch?ng introduced a Yuan-Qi-Y?-Yuan’s view of nature from the Taoist school of thought and the Huang L?o School to reveal that the theory of sensation between heaven and man of the New-Text Scholarship is false. In order to reveal that the theory of sensation between heaven and man is fiction, it was necessary to have a philosophy that reveals that heaven and humans cannot respond to each other. So Wang Ch?ng argued that the cosmic nature is naturally created by itself and is WuWei(non-action) through the process of Yuan-Qi→heaven and earth→all things through Yuan-Qi-Y?-Yuan’s view of cosmology. In doing so, Wang Ch?ng sought to improve the mysterious and superstitious climate of the time that was caused by the theory of sensation between heaven and man. At the same time, Wang Ch?ng tried to block the scheme of weakening the imperial power through various Z?iYi(a natural calamity). Third, Wang Ch?ng admitted that he had violated his Yuan-Qi-Y?-Yuan’s view of nature, in order to prevent the weakening of the imperial power and the resulting social and political chaos. Because XiangRui is a means of attacking the wrong politics of the ruler, whereas XiangRui is a means of proving the politics of virtue. Fourth, the reason that Wang Ch?ng criticized the irrational and exaggerated parts in various books and scriptures with his Yuan-Qi-Y?-Yuan’s view of nature was because he tried to convert the superstitious academic climate of the time into a ShiShiQiuShi(explore the truth on the basis of facts as they are)’s climate with the spirit of the Old-Text Scholarship. This is because he believed that the spirit of the Confucian philosophy, pursuing realistic and practical things, would be restored. From the above, it can be evaluated that Wang Ch?ng’s Confucian philosophy was constructed to overcome academic,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of that time. As a result, the emperor’s absolute power was secured, the people’s livelihood was stabilized, and the imperial powers were prevented from invading the powers of meritorious retainers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at respect, Wang Ch?ng’s Confucian philosophy can be said to be political in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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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과 아브라함계 종교 : 고문받지 않을 권리, 성평등,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서창록, 최정음

[NRF 연계]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비평 Vol.38 No.38 2020.09 pp.131-170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결혼생활에서의 남녀평등, 그리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아브라함계 종교의 인권담론에서 가장 격렬한 논의를 불러온 ‘인권의 종류(type of human rights)’로, 논의의 중심에 이슬람의 태형, 신체절단형, 투석형을 허용하는 형법과 조혼, 중혼,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가족법, 그리고 배교자를 사형에 처하는 종교법이있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인권과 종교의 충돌은 이슬람과 같은 특정 종교에만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는 고문의 허용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고문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과 경우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는입장이다. 여성차별 또한 시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도 아직까지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인권의 종류에 대한 아브라함계 종교의 관념이 저마다다른 데 주목한다. 이때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의 내용, 이를 지키기 위해 종교마다 구축된 율법체제, 시대에 따라 종교별 정치권력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형성된 교인들의 집단 경험, 그 가운데 일어난 개혁의 바람, 그리고 교리 해석을 꼽는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계 종교와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은 모두 다르고, 같은 종교에서 그 내용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화의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인다. 더 나아가 그동안 아브라함계 종교가 어떻게 인권과 화의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인권과 종교가 서로 노력할 때 그 결과가 더욱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이 논문에서아브라함계 종교는 유일신 사상, 계시, 언약, 선택, 선지자 등의 개념을 공유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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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종교는 왜 충돌하는가? 이들의 화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논문은 이 같은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브라함계 종교와 인권의 반발이 어느 지점에서 생겨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본다. 그 방법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제5조, 16조, 18조와 아브라함계 종교의 교리해석 차이를 고찰한다. 이 세 조항은 각각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결혼생활에서의 남녀평등, 그리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아브라함계 종교의 인권담론에서 가장 격렬한 논의를 불러온 ‘인권의 종류(type of human rights)’로, 논의의 중심에 이슬람의 태형, 신체절단형, 투석형을 허용하는 형법과 조혼, 중혼,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가족법, 그리고 배교자를 사형에 처하는 종교법이있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인권과 종교의 충돌은 이슬람과 같은 특정 종교에만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는 고문의 허용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고문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과 경우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는입장이다. 여성차별 또한 시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도 아직까지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인권의 종류에 대한 아브라함계 종교의 관념이 저마다다른 데 주목한다. 이때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의 내용, 이를 지키기 위해 종교마다 구축된 율법체제, 시대에 따라 종교별 정치권력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형성된 교인들의 집단 경험, 그 가운데 일어난 개혁의 바람, 그리고 교리 해석을 꼽는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계 종교와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은 모두 다르고, 같은 종교에서 그 내용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화의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인다. 더 나아가 그동안 아브라함계 종교가 어떻게 인권과 화의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인권과 종교가 서로 노력할 때 그 결과가 더욱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이 논문에서아브라함계 종교는 유일신 사상, 계시, 언약, 선택, 선지자 등의 개념을 공유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말한다.

Why do human rights collide with religion? How can they be reconciled?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ecise spot of such controversies and their contexts.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how Abrahamic religions have perceived three types of human rights which are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5 on the right not to be tortured, Art. 16 on gender equality in marriage, and Art. 18 on religious freedom. These rights have brought the most critical controversies in the discourse of human rights and religions, especially for Islam’s allowance of lashing, amputation, stoning, early marriage, polygamy, and death penalty for apostasy. However, a careful observation reveals that the conflict between human rights and religions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religion, such as Islam. For instance, Judaism and Christianity of today are displaying contrary positions in regards to torture: opposing torture and permitting torture. A similar conflict is also witnessed along with women’s rights issues in the same religion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points out the Abrahamic religions’ perceptions of human rights, which have been shaped respectively by the contents of their monotheistic faiths, religious precepts, the collective experiences of the followers with their (non-)ownership of political sovereignty, reform movemen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ir religious doctrines. This process demonstrates that the conflict zone between Abrahamic religions and human rights varies depending on epoch and societal changes. Following the examinations of the past and ongoing reconciling efforts by Abrahamic religions with human right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ir reconciliation is not only possible but can effectively be facilitated when human rights endeavor together. By Abrahamic religions, it refers to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which share the notion of monotheism, divine covenant, revelation, chosenness, and prophetic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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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자 ‘卵’을 통해서 본 고대 ‘卵生’의 의미 考察

박성우, 문치웅

[NRF 연계]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문화연구 Vol.48 2020.05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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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중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대시기 건국이나 주요 인물 탄생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부분 신화로 인식하고 있다. '신화'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상상이나 신비스러운 이야기로 실제로 발생한 어떠한 역사 사건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중 고대 사료에 기록된 여러 신화 중 난생신화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으로 고대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卵生’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고, 用例를 함께 제시하면서 의미 형성 배경과 확대된 의미 변천에 집중하여 卵生의 근본 발생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卵’의 문자 분석과 전래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卵’은 남성의 음기를 지칭하는 동시에 알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점차 생명의 탄생 전 보금자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의 알로 발전하였으며, 더욱이 비범하고 신이한 인물의 탄생을 나타내는 일종의 강조된 은유법의 일환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 현재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난생설화는 단지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신화로 치부하기보다는 위인이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는 은유법으로 해석하고, 만들어진 신화가 아닌 사실을 내포한 내용으로 시각을 달리해 인식해야 할 것이다.

We recognize many myths about the founding of ancient times or the birth of kings in Korea and in China history literature. A brief definition of myth is more of an imaginary or mysterious story. We cannot understand myths as any historical event that has actually occurred. It is unscientific and impractical that humans are born from eggs. This paper is the basic work of understanding the oviparity myth among the various myths recorded in the historical literature of Korea and China. We examined the various meanings of oviparity in various way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ancient Korea and China literature. In addition, examples of use of egg used in the records of the literature on a particular person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use of oviparity by focusing on its meaning and extended meaning changes along with the flow of time. Various literature analyses have shown that egg has been used to refer to male genitals and to mean egg. It gradually developed into a symbolic egg that represented the nest before the birth of life. Furthermore, the meaning was extended to the expression of metaphor to indicate the birth of a great person or king by taking good care of a particular person. People cannot be born from an egg. The oviparity story about certain person being told is unscientific and unrealistic. This is the result of a lack of literal understanding of the egg. Therefore, oviparity about a person is a metaphorical expression that emphasizes the birth or emergence of a great person and the content of the relevant kings expressed in the literature should be understoo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not a 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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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1 2020.04 pp.273-294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 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 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 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 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 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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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 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 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 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 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 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Forschungsobjekt bzw. -breich bis zu Entscheidung von Supreme Court of Israel zu dem sog. GSS Folter-Fall, der weltweit heftige Debatte uber die Zulassigkeit der sog. robust Vernehmungsmethoden bzw. -techniken hervorgebracht hat, sowie den Bereich des Internationalen Strafrechts verbreitet. Um noch tiefende Begrundungen zu machen, hat der Beitrag auch die neuere Debatte uber Beccarias ‘Von den Delikten und den Strafen’ eingefuhrt. Als Schlußwort hat dieser Beitrag, nach den modernen Tendenzen von Entscheidungen von Europaischen Gerichtshof fur Menschenrechte, die von Folter als selbst, mistreatment und ordinarz treatment, in Betrachtung von Supreme Court of Israel, Public Committee Against Torture v. Israel, Judgment of 6 Sept 1999, den Grundsatz des absoluten Folterverbotes relativiert. Danaben hat dieser Beitrag einen methodischen Sinn, dass die Strafrechtsdogmatik unter dem Schema von Kriminalpolitik noch stabiler den Wurzel auf den Boden schlagen ko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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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城雜記』에 표출된 고문 인용과 그 의미

성창훈

[NRF 연계]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Vol.62 2020.04 pp.47-78

...고문과는 뚜렷한 변별점을 보인다. 이는 제가의 사상을 동등한 입장에 배치한다거나, 입론의 방식을 변형한다거나, 기존에 지양한 서술 방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서술 장치를 가능하게 하는 『청성잡기』의 문체적 특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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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중은 정조와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체반정의 수혜를 받은 인물로 평가된다. 『청성잡기』는 필기류라는 문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성대중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한다. 이를 통해 그가 지향한 복고주의적 문학론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성대중은 기존의 성리학적 사유체계와 달리 『주역』의 선악관을 개인의 수양적 근거와 세교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는 『주역』의 사상이 사회적 인간관계의 원리와 지혜를 담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성대중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시대, 민족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청성잡기』는 이와 같은 성대중의 사상을 담고 있다. 성대중은 풍속의 교화라는 문학적 효용성을 강조하여 『청성잡기』를 ‘문체반정(文體反正)’의 정(正)의 범주로 끌어오면서도, 제가의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성대중의 사상과 융합되어 기왕의 순정 고문과는 뚜렷한 변별점을 보인다. 이는 제가의 사상을 동등한 입장에 배치한다거나, 입론의 방식을 변형한다거나, 기존에 지양한 서술 방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서술 장치를 가능하게 하는 『청성잡기』의 문체적 특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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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슈타인에서 고문 포르노까지—괴물화하는 테크놀로지와 호러영화

정영권

[NRF 연계]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Vol.26 No.1 2020.02 pp.243-277

...고문 포르노’는 관음/감시와 노출/전시의 테크놀로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공포의 불꽃>은 테크놀로지 진보에 대한 기대와 공포가 우리의 일상적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는 오늘날 시의적절한 통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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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브라이언 N. 두채니(Brian N. Duchaney)의 <공포의 불꽃: 테크놀로지, 사회, 호러영화 The Spark of Fear: Technology, Society and the Horror Film>(2015)를 중심으로 호러영화의 사회문화사를 테크놀로지라는 키워드로 고찰한다. 영화장르에서 테크놀로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르는 SF이다. 이에 반해 호러는 테크놀로지와 반대되는 자연/초자연으로 주로 설명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공포의 불꽃>이 호러영화의 역사를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고딕 소설의 영향 하에서 제작된 초기 호러영화는 산업자본주의가 야기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1931)에서 성난 군중들은 테크놀로지의 산물인 괴물을 가혹하게 린치하는데, 이는 테크놀로지가 주는 이질감과 공포에서 비롯한 행동이다. 이 군중행동은 또한 대공황 시기 산업자본주의에 의해 소외된 대중의 봉기를 연상시킨다. 전후 호황기에 등장한 SF호러 영화들에서 외계인으로 상징되는 타자들은 전후 미국의 번영의 가치를 파괴하는 존재이다. 이 때 번영은 교외화에 따른 중산층의 삶과 관련되며, 그들은 TV, 냉장고 등 생활 테크놀로지에 둘러싸여 순응주의적 삶을 살아간다. 베트남전 시대에 호러영화는 고립과 폐쇄의 공간인 집을 무대로 반문화 세대인 아이들을 악마화한다. 여기에서 공포는 테크놀로지의 완전한 부재에서 발생한다. 1980년대 이후 비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는 외부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했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외부 영향력이 되었다. 9‧11 이후 호러영화에 만연하는 ‘파운드-풋티지’와 ‘고문 포르노’는 관음/감시와 노출/전시의 테크놀로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공포의 불꽃>은 테크놀로지 진보에 대한 기대와 공포가 우리의 일상적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는 오늘날 시의적절한 통찰을 제공한다.

This paper examines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horror films through the keyword “technology”, focusing on The Spark of Fear: Technology, Society and the Horror Film (2015) written by Brian N. Duchaney. Science fiction film is closely connected with technology in film genres. On the other hand, horror films have been explained in terms of nature/supernatural. In this regard, The Spark of Fear, which accounts for horror film history as (re)actions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remarkable. Early horror films which were produced under the influence of gothic novels reflected the fear of technology that had been caused by industrial capitalism. For example, in the film Frankenstein (1931), an angry crowd of people lynch the “monster”, the creature of technology. This is the action which is aroused by the fear of technology. Furthermore, this mob behavior is suggestive of an uprising of people who have been alienated by industrial capitalism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science fiction horror films, which appeared in the post-war boom, the “other” that manifests as aliens is the entity that destroys the value of prosperity during post-war America. While this prosper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the middle class in accordance with the suburbanization, the people live conformist lives under the mantle of technologies such as the TV, refrigerator, etc. In the age of the Vietnam War, horror films demonize children, the counter-culture generation against a backdrop of the house that is the place of isolation and confinement. In this place, horror arises from the absolute absence of technology. While media such as videos, internet, and smartphones have reinforced interconnectedness with the outside world since the 1980s, it became another outside influence that we cannot control. “Found-footage” and “torture porn” which were rife in post-9/11 horror films show that the technologies of voyeurism/surveillance and exposure/exhibitionism are near to saturation. In this way, The Spark of Fear provides an opportune insight into the present day in which the expectation and fear of the progress of technology are increasingly becoming inseparable from our dail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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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1987, 내가 겪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김정남

[NRF 연계]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기억과 전망 Vol.38 2018.06 pp.25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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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위한 고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상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2018.04 pp.67-89

...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은(독일의 다슈너 사건)형법상 정당화와 면책의 이론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소위 “방어적 정당방위”의 계획에 대한 가능성이 검토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방위와 관련하여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미는 향후 한국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 행위를 합법화할 권한이 없다고 받아들여진다. ‘구조를 위한 고문’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는데, 왜냐하면 고문은 피해자를 예방 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적용된다는 사실에 의해'구출 고문'이 정당화되거나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두 가지 주된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 받지 않으며,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로, 이 위치에 대한 어떤 예외도 남용의 위험을 내포할 것이고 위험하고 미끄러운 경사에 문을 열 것이다. 반대 의견에 따르면, ‘구조대’의 신청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경우 정당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견은 주로 다스너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고문을 회피하는 것이 인질이나 테러리스트 공격의 희생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었다. 고문 자체가 납치범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문을 혐오하는 것이 인질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유괴범의 존엄성과 인질의 존엄성 사이의 갈등은 후자를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고문을 전면 금지한 결과로, 다른 사람의 방어나 필요와 같은 범죄적인 책임을 배제하는 근거로서는 고문을 원용할 수는 없다. 비록 이것이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이라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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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이후로 정당화와 면책의 차원에서 형법상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서의 정당화와 면책의 이론은 한국에서 개발된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피랍된 항공기에 대한 공격과 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은(독일의 다슈너 사건)형법상 정당화와 면책의 이론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소위 “방어적 정당방위”의 계획에 대한 가능성이 검토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방위와 관련하여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미는 향후 한국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 행위를 합법화할 권한이 없다고 받아들여진다. ‘구조를 위한 고문’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는데, 왜냐하면 고문은 피해자를 예방 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적용된다는 사실에 의해'구출 고문'이 정당화되거나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두 가지 주된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 받지 않으며,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로, 이 위치에 대한 어떤 예외도 남용의 위험을 내포할 것이고 위험하고 미끄러운 경사에 문을 열 것이다. 반대 의견에 따르면, ‘구조대’의 신청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경우 정당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견은 주로 다스너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고문을 회피하는 것이 인질이나 테러리스트 공격의 희생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었다. 고문 자체가 납치범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문을 혐오하는 것이 인질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유괴범의 존엄성과 인질의 존엄성 사이의 갈등은 후자를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고문을 전면 금지한 결과로, 다른 사람의 방어나 필요와 같은 범죄적인 책임을 배제하는 근거로서는 고문을 원용할 수는 없다. 비록 이것이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이라도 그러하다.

Since 9.11 international terrorism has been discussed in the dimension of justification and excuse in criminal law. In the meantime, the theory of justification and excuse as a theory applicable against this exceptional cases has not been developed in Korea. In this viewpoint, the legal responses against the attacks against the hijacked aircraft and torture to save a life (Daschner Case in Germany) could be very interesting debates with regard to the theory of justification and excuse in criminal law. In this paper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the scheme of the so-called “defensive emergency (Defensivnotstand)” will be examined. The heated debates in Germany regarding Defensivnotstand will be introduced and their meaning in the future discussion in Korea will be analyzed.A critical Review on Rescue Torture It wa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state has no authority to legalize acts of torture, whatever the circumstances. There was consensus that ‘Rescue torture’ infringes the dignity of the human being, because torture aims to instrumentalize the victim for preventive ends. A majority of scholars argue that, as a matter of principle, ‘Rescue torture’ could not be justified or excused by the fact that it is applied in order to prevent the death of innocent persons. This view was based on two main argument. First, the dignity of the human being is inviolable under any circumstances, and torture is the most severe violation of human dignity. Secondly, any exception to this position would implicate the risk of abuse and open the door to dangerously slippery slope. According to the opposing view, the application of ‘Rescue torture’may be justified or excused if it is the last resort to prevent the death of innocents. This opinion was mainl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ommission of torture in situation like the Daschner case infringes the human dignity of the hostage or the victim of the terrorist attack. It was submitted that not only does torture itself violate human dignity of the kidnapper, but the ommission of torture also infringes the human dignity of the hostage. According to the this view, the conflict between the dignity of the kidnapper and the dignity of the hostage has to be resolve in favour of the latter. Torture is a crime under domestic law and, even if it is resorted to in order to coerce a person to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or expected to save innocent life. As a consequence of the absolute ban on torture under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such as defence of another person or necessity cannot be based on the life-saving motives of the perpetrator. In criminal law, this position follows from a human rights-oriented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 that the act of self-defence or necessity be ‘reasonable’. ‘Rescue Torture’is always unreasonable, however ‘good’ the motives of the torturer may be. However, the specific and altruistic motivation of the perpetrator may onl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f the sentence. Here the ‘guilty, but not to punished’verdict of the Daschner Court provides an example of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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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문 교수법 방안 연구 --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大學”읽기

정인숙, 박봉순

[NRF 연계]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Vol.56 2017.12 pp.95-112

...고문古文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추상적이며 난해한 고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하여 고문학습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스토리을 활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감성을 자극하여 어려운 고문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어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교수자 중심의 수업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쌍방향 소통식수업으로 도입-전개-활동-정리의 수업설계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기법의 수업방식이 어려운 고문학습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학습태도 및 학습의 대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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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문古文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추상적이며 난해한 고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하여 고문학습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스토리을 활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감성을 자극하여 어려운 고문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어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교수자 중심의 수업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쌍방향 소통식수업으로 도입-전개-활동-정리의 수업설계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기법의 수업방식이 어려운 고문학습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학습태도 및 학습의 대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a storytelling technique was utilized to expedite learning of ancient characters, which may be abstract and intricate, for the first time learners. It is also designed to utilize various stories to exploit the sentiment of learners to inspire their interest in learning ancient characters and assist them in studying Chinese. The result of learner-oriented bilateral-communication teaching method designed in the order of introduction, development, activity and organization disclosed that, rather than teacher-oriented teaching, the storytelling technique that integrates the four functions of language was effective in learning ancient characters. It can be asserted that this method also brings out the proactive learning attitude and passion for learning from th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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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미군정의 서울시 고문위원회 구성과 ‘자치도시’ 공표(1945~48)

김수자

[NRF 연계] 서울역사편찬원 서울과 역사 Vol.97 2017.10 pp.257-288

...고문위원회’ 등을 통한 인사행정 등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미군정은 행정공백이 초래할 위험성, 좌익세력의 영향력 있는 활동과 아직 우익세력의 행정 장악력이 약한 상황 등에서 식민유산 청산은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는 문제였다. 한국인의 ‘탈식민’ 욕구와 미군 주둔 이후 요원해지는 자치권, 미소공위의 결렬 등으로 미군정은 한국인을 행정기구에 참여시키고 일정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서울시와 관련하여 시헌장과 서울특별시를 설치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헌장의 공포와 서울특별시의 설치는 자치권 및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것은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한 후속조치의 부재로 알 수 있다. 미군정은 민선 시장 및 의회의 구성을 위한 보통선거법 실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시의 탈식민 문제나 자치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군정의 좌익세력을 배제하고 우익세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울시정을 운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자치의 표방이 단지 표면적이었던 이유는 아직 미군은 완전히 한국인에게 권한을 넘겨주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시장 및 관료들은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자치도시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마련하는데도 한계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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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한국에서 해방과 함께 일제 식민유산은 ‘청산’의 대상이었으나, 식민적 요소들은 곳곳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자치위원회 등은 식민유산의 청산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이름 변경, 행정구역의 변화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극복된 것 같았으나 친일적이며 우익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로 구성된 ‘고문위원회’ 등을 통한 인사행정 등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미군정은 행정공백이 초래할 위험성, 좌익세력의 영향력 있는 활동과 아직 우익세력의 행정 장악력이 약한 상황 등에서 식민유산 청산은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는 문제였다. 한국인의 ‘탈식민’ 욕구와 미군 주둔 이후 요원해지는 자치권, 미소공위의 결렬 등으로 미군정은 한국인을 행정기구에 참여시키고 일정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서울시와 관련하여 시헌장과 서울특별시를 설치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헌장의 공포와 서울특별시의 설치는 자치권 및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것은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한 후속조치의 부재로 알 수 있다. 미군정은 민선 시장 및 의회의 구성을 위한 보통선거법 실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시의 탈식민 문제나 자치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군정의 좌익세력을 배제하고 우익세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울시정을 운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자치의 표방이 단지 표면적이었던 이유는 아직 미군은 완전히 한국인에게 권한을 넘겨주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시장 및 관료들은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자치도시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마련하는데도 한계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n 1945, with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was aimed to "liquidation", but the colonial elements remained strong in many places. The same was true in Seoul. The Citizens of Seoul and the Seoul Government Autonomous Commission continued to raise the issue of colonial heritage. On the surface it seems to be overcome by changing name of ‘dong’ and area of Provincial districts, however this was not the case in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others through the 'Advisory Council' composed of pro?Japanese and right?oriented people.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unable to easily approach the settlement of colonial heritage in the context of the risk of administrative vacancies, the influential activities of leftist forces and the weakness of the administrative powers of the rightist forces. With the desire of the 'post?colonial' of the Korean people, the autonomy becoming out of site after the US military presence, and the breakdown of the US and Soviet Joint Commiss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participates Korean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gives a certain degree of authority, in other side it sets up the City’s Charters and establishment of the Seoul Special City. These measures were intended to show the effect of increas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city. However, in reality, the proclamation of the City’s Charte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were merely measures to "demonstrate" autonomy and democracy. This can be seen in the absence of follow?up measures to create an autonomous city.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s failed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ry election law for the formation of the popular election mayor and the municipal council and also delayed. The reason wh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unable to manage Post?colonial or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government was that US Military Government sought to operate Seoul municipal politics in order to exclude the leftist forces and enhance the rightist forces to power. The reason why the autonomy of self?government was superficial is that the U.S. military has yet to hand over its authority to Koreans. Therefore, the Korean mayor and bureaucrats had to exercise their limited authority, which was forced to act as limits and impediment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governi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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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중국어 고문 교육 연구

장은영

[NRF 연계]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Vol.60 2017.09 pp.177-190

...고문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협동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중국어 고문 교육에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결과 그 효과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습효과 측면에서 협동학습을 통해 고문해석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 상승, 고문학습에 대한 흥미도 향상, 효과적인 고문해석 연습 기회 제공, 학습자의 고문 독해실력 제고와 이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이 있었다. 둘째, 인간관계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조원과 상의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였으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었다. 셋째, 수업 진행 과정에서 협동학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인적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학습자들은 다른 조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다만 협동학습이 본연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개인적 책무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협동학습은 고문학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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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은 소그룹에 소속된 학생들이 그들 자신은 물론 다른 구성원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구조화된 교수학습방법이다. 본 논문은 중국어 고문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협동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중국어 고문 교육에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결과 그 효과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습효과 측면에서 협동학습을 통해 고문해석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 상승, 고문학습에 대한 흥미도 향상, 효과적인 고문해석 연습 기회 제공, 학습자의 고문 독해실력 제고와 이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이 있었다. 둘째, 인간관계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조원과 상의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였으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었다. 셋째, 수업 진행 과정에서 협동학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인적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학습자들은 다른 조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다만 협동학습이 본연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개인적 책무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협동학습은 고문학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This paper suggested the use of the cooperative learning model as one of the effective ways of Classical Chinese Teaching. And examined its effects and limitations. Cooperative learning is a structur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which students belonging to small groups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maximize the learning effect of themselves and other members. As a result of using the cooperative learning model in Classical Chinese Teaching, its effects and advantag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learning effect, cooperative learning can enhance the learner's confidence in Classical Chinese interpretation, increase interest in Classical Chinese learning, provide effective interpreting practice opportunities, improve learner's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and increase academic achievement. Second, in terms of human relations, the learners have solved the problems by consulting with the staff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In this process, the trust of the staff has increased and positive interactions can be experienced. Third, in the course of class as emphasiz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a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cooperative learning, learners sincerely tried not to harm other staff.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were improved through this process. However, cooperative learning has not been very helpful for Classical Chinese learning if it has not been done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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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문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회사의 책임 - 회사의 수범자성 여부를 중심으로 -

박선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357-386

...고문을 당하고 있다. 고문은 정치적 의견대립이나 정부의 억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델몬트, 코카콜라, 포드, GM, IBM, Shell 등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회사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회사들의 힘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 또는 괴로움, 협박, 강제 등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회사가 고문을 행한다는 것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고문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인지하고 고문 확산을 방지하고자 고문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TVPA)을 제정하여, 해외에서 일어난 고문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미국 제11 순회법원은 TVPA에서의 “개인(individual)”에 관한 규정을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최초의 항소법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항소법원에서는 회사가 TVPA상 개인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 개인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제11 순회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미국의 제11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TVPA상 “개인”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도 적용되고 이는 입법의도, 판례, 법정책에도 부합한 것이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미국에서 영업한다면, 해외활동 중 발생한 일정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회사는 미국 법원에서 TVPA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문제되었던 행위를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어 TVPA에 따라 미국법원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 법은 결국엔 회사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한국의 회사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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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본국 또는 고향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 강제노역, 성적 학대, 강간, 살인 등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 고문은 정치적 의견대립이나 정부의 억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델몬트, 코카콜라, 포드, GM, IBM, Shell 등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회사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회사들의 힘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 또는 괴로움, 협박, 강제 등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회사가 고문을 행한다는 것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고문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인지하고 고문 확산을 방지하고자 고문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TVPA)을 제정하여, 해외에서 일어난 고문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미국 제11 순회법원은 TVPA에서의 “개인(individual)”에 관한 규정을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최초의 항소법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항소법원에서는 회사가 TVPA상 개인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 개인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제11 순회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미국의 제11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TVPA상 “개인”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도 적용되고 이는 입법의도, 판례, 법정책에도 부합한 것이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미국에서 영업한다면, 해외활동 중 발생한 일정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회사는 미국 법원에서 TVPA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문제되었던 행위를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어 TVPA에 따라 미국법원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 법은 결국엔 회사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한국의 회사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ach year hundreds of men, women, and children face physical abuse, forced labor, sexual assault, rape, murder, and psychological abuse, each act of which constitutes torture in their own countries and even in their own homes. These people are not tortured for political dissidence or by oppressive governments, rather, they are tortured by entities very familiar to Americans, such as Del Monte, Coca-Cola, Ford, General Motors, IBM, Shell and the list could go on. The people who suffer torture by their hands are often unable to pursue justice for the acts committed against them because, rather than the perpetrator being a single human being, the force behind the victims’ abuse is a corporation. Torture is generally defined as any act directed against an individual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for obtaining information, intimidation, or coercion. Torture by corporations may seem nonsensical, but corporations can be proponents of and responsible for torture in several different capacities. U.S. Congress recognized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of torture, and in response to the epidemic of torture, passed the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TVPA), which provided a civil cause of action that could be brought in American courts for torture committed abroad. This legislation made it possible for victims to bring over fifty successful suits against their torturers and achieve justice through the American court system. In 2009, the Eleventh Circuit was the first circuit to interpret the word “individual” in the TVPA as applicable to corporations. Other circuits, however, have interpreted the TVPA as applicable only to physical individuals and not to corpor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Eleventh Circuit’s holding and the TVPA. This Article argues that “individual” should be interpreted as applying to corporations under the TVPA based on legislative history, case law, and policy. It will provide an overview and analysis of how the courts have interpreted TVPA cases. It is manifestly clear that the TVPA can be used against corporations in the appropriate case. That fact may encourage foreign nationals to bring their lawsuits in the U.S. courts and global businesses must assume that they face a risk of liability in American courts for certain types of behavior abroad which may be equal to the risk such practices would create if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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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냉전과 건군의 거대한 뿌리-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한양대 출판부, 2016) -

김선호

[NRF 연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Vol.102 2017.03 pp.2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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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와 검안에 나타난 조선말기 노름의 실상

전경목

[NRF 연계]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Vol.50 2017.02 pp.51-74

...고문서에 나타나는 노름 관련 기록을 모아 노름의 폐해와 노름 장소, 후속 범죄, 단속의 실제 사례, 근절 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노름의 폐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족 등 혈연 공동체와 지연 공동체에까지 미쳤으며 노름 장소는 해안에 인접한 포구나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도로 주변 마을 및 시장 등지였다. 노름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노름을 하기 위해 항상 타인을 유인하고 노름빚은 늘 고리대와 결부되었다. 또 노름빚을 갚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남의 재산을 횡령했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기 마련이었다. 조선말기에 노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끈질기게 지속되자 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노름 가담자를 적발해 처벌하고 유배까지 보냈으며 마을 책임자인 집강과 존위 등을 동원해 단속을 펼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근절대책을 마련했는데 주로 향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과 단속을 시행했으며 노름 단속을 전담하는 관속을 임명하기도 했고 다섯 집안끼리 묶어 서로 감시토록 하는 오가작통제도 실시했다. 주점이 노름의 소굴로 알려지자 이를 철폐하는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노름과 관련된 검안을 분석해서 노름빚을 갚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인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다. 1906년에 공주에서 이판용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공주군수를 비롯한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4 차례나 검험을 실시했으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자 정산군수가 한 차례 더 조사를 했다. 채무 때문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지만 그것이 과연 노름빚에 기인하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당시에는 빚을 지면 으레 노름빚으로 간주되었고 더 나아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노름꾼으로 지칭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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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기에는 노름이 크게 유행하여 노름천국이라 칭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는 편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이 외에도 노름을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학계의 풍토와도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고문서에 나타나는 노름 관련 기록을 모아 노름의 폐해와 노름 장소, 후속 범죄, 단속의 실제 사례, 근절 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노름의 폐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족 등 혈연 공동체와 지연 공동체에까지 미쳤으며 노름 장소는 해안에 인접한 포구나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도로 주변 마을 및 시장 등지였다. 노름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노름을 하기 위해 항상 타인을 유인하고 노름빚은 늘 고리대와 결부되었다. 또 노름빚을 갚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남의 재산을 횡령했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기 마련이었다. 조선말기에 노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끈질기게 지속되자 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노름 가담자를 적발해 처벌하고 유배까지 보냈으며 마을 책임자인 집강과 존위 등을 동원해 단속을 펼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근절대책을 마련했는데 주로 향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과 단속을 시행했으며 노름 단속을 전담하는 관속을 임명하기도 했고 다섯 집안끼리 묶어 서로 감시토록 하는 오가작통제도 실시했다. 주점이 노름의 소굴로 알려지자 이를 철폐하는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노름과 관련된 검안을 분석해서 노름빚을 갚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인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다. 1906년에 공주에서 이판용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공주군수를 비롯한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4 차례나 검험을 실시했으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자 정산군수가 한 차례 더 조사를 했다. 채무 때문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지만 그것이 과연 노름빚에 기인하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당시에는 빚을 지면 으레 노름빚으로 간주되었고 더 나아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노름꾼으로 지칭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Gambling was prevailed in late Chosun to be called as gambling heaven. However, few studies had been performed on this. The main reason was lack of related data, moreover, it was related to the environment in the academy which did not accept the gambling as the subject of the studies. In this study, gambling related matters including its harms, places, subsequent crimes, actual cases of regulation, countermeasures for quitting it were reviewed upon collection of the records in the ancient documents. The harms of the gambling were influenced not only to himself/herself but also blood and location tied communities such as families and relatives. In terms of the gambling places, they were varied from the inlets closed to the coast up to the villages near the busy traffic roads, markets, and so on. The reason that the gambling became the social problems was related to the connection with the crimes. To do gambling, it always lured the others and the gambling debts were related to the high interest. In addition, it happened to counterfeit the documents, to embezzle the others’ properties, to commit violence, and to cheat others during returning the gambling debts. Since the gambling was prevailed and continued persistently in late Chosun, the government performed a variety of regulating methods. They found the gamblers to punish and exile them, and investigated mobilizing the heads of the villages including Jipgang and Jonwe, which was not successful. Therefore, they prepared the plans to terminate the gambling many times, for instance, performed the education and the regulation voluntarily mainly by Hyangyak, assigned the officers dedicating the investigation of the gambling, and conducted five family control system which mutually monitored in five families together. Once the bars were unveiled as the main place of the gambling, they were punished to be closed. Upon the analysis of the investigations related to the gambling, murder cases were reviewed how they had been developed during returning the gambling debts. When the murder case of Pan Yong Lee in Gongju in 1906 was occurred, the chiefs of the neighbor villages including Gongju Mayor conducted four times of investigations. However, the direct cause of the death was not proven, hence, Jungsan Mayor investigated it once more. It was the murder case from the debt, yet, it was concluded without finding clear causal relationship from the gambling debt. Nevertheless, the facts could be found that the debt at that times was considered as the gambling debt and the persons with bad attitude and behaviors were called as the gamb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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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상황에서 사인(私人)에 의한 고문의 허용 여부

김재봉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 No.3 2016.09 pp.75-94

...고문은 그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허용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금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나 독일의 다슈너(Daschner) 사건 등 과거에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고문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소위 시한폭탄 상황(ticking time bomb scenario)이나 인질의 납치 상황에서, 테러의 대상자나 인질의 구조를 위한 고문(Rettungsfolter)을 허용할 것인지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긴급상황에서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을 허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질이나 테러대상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문은 사인(사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테러나 인질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구조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인의 고문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고문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인에 의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정당방위, 정당화적 긴급피난, 정당화적 의무의 충돌, 정당행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고문도 불사한 행위자를 위법하다고 단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고문은 자율적 존재인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킨다. 고문이 이처럼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국가기관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한 행위자를 형벌로 단죄할 수는 없다. 법은 양심적 결정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하는 면책의 가능성은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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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고문은 그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허용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금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나 독일의 다슈너(Daschner) 사건 등 과거에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고문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소위 시한폭탄 상황(ticking time bomb scenario)이나 인질의 납치 상황에서, 테러의 대상자나 인질의 구조를 위한 고문(Rettungsfolter)을 허용할 것인지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긴급상황에서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을 허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질이나 테러대상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문은 사인(사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테러나 인질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구조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인의 고문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고문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인에 의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정당방위, 정당화적 긴급피난, 정당화적 의무의 충돌, 정당행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고문도 불사한 행위자를 위법하다고 단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고문은 자율적 존재인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킨다. 고문이 이처럼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국가기관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한 행위자를 형벌로 단죄할 수는 없다. 법은 양심적 결정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하는 면책의 가능성은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Traditionally, torture is absolutely forbidden and has been considered taboo. After we have experienced terribles incidents as September 11 attacks in New York, Daschner Case in Germany, our perception of torture has been changed. It is being actively discussed, whether torture against suspected terrorists or hostage takers is criminally justified or excused. Some papers argue that torture should be allowed or justified as a preventive action for saving life in the life threatening emergency situation, especially, ticking time bomb scenario. According to them, prohibition against torture is not any more absolute principle, it can get relative meaning in exceptional conditions. Therefore, torture for saving life should be justified, because life of the innocent people has higher value than dignity of the terrorists or hostage takers. Any torture for saving life is mainly used by public agency such as police officer, but a private person can put to torture in emergency situation. In this paper, it is dealt whether torture by private person can be justified or excused. At first, it can be examined, private torture for saving life in emergency situation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lf defense, justified necessity, conflict of duties, justifiable act. However, torture can not be allowed under any justification catalogues, because it violates human decency, human autonomy that are human intrinsic and inviolable values. But a denial of justification does not always lead to the punishment of persons who put to torture. It is still reviewed, they can be excused under strict requirements. If it is impossible to expect not to use torture in the extreme situation, we should treat the conscientious decision as an excuse. KeyWords:Torture, Daschner Case, Defence of a Third Person(Nothilfe), Enemy Criminal Law(Feindstrafrecht), Torture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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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聯添의 “韓愈 고문의 ‘起衰’와 ‘兼美’론”

김지영

[NRF 연계]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어문논역총간 Vol.39 2016.07 pp.285-308

...古文的幾個問題>(《唐代文學硏究》(第三輯), 1992)를 번역한 것이다. 나련첨은 한유의 고문과 관련된 문제를 1. 쇠락한 문풍을 일으켜 세움과 8대의 장점을 겸비함(‘起衰’與‘兼美’) 2. 이문위시와 이시위문(‘以文爲詩’與‘以詩爲文’) 3. 고문의 유폐(古文流弊) 4. 한유와 유종원이 문으로 서로 경쟁함(韓柳爲文相角)으로 장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1장만을 번역하였다. 이 논문의 주지를 요약하면 한유의 문이 ‘8대의 쇠락함을 일으켰고(文起八代之衰)’ 또 ‘8대의 장점을 겸비했다(文兼八代之美)’는 것이다. 나련첨이 전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유가 쇠락함을 일으켰다고 한 ‘8대’ 란 과연 어느 시기인지, 그 시기 획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 한유가 쇠락했던 문풍을 일으켜 세웠다는 말이 과연 타당한지를 살피고, 쇠락함을 일으켜 세웠다는 말의 함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8대 문풍의 쇠락은 문장이 대우에 구속된 文體의 쇠락, 경전의 주지를 담지 않은 내용의 쇠락, 사마천과 양웅의 문장 氣格을 갖추지 않은 기격의 쇠락 세 가지로 보았다. 세 번째로 한유의 문장은 8대의 장점을 겸비하기도 했는데, 한유가 지었던 비지류의 작품에는 동한 이래의 8대 문장의 장점을 겸비하였다. 비지의 문체는 동한 이후에 성행하고 발전하였는데, 한유 역시 이러한 비지 문체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한유는 비지문 작품에서 8대 문장의 수사와 구법을 취하고 그 氣格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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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羅联添(1927-2015)의 <論韓愈古文的幾個問題>(《唐代文學硏究》(第三輯), 1992)를 번역한 것이다. 나련첨은 한유의 고문과 관련된 문제를 1. 쇠락한 문풍을 일으켜 세움과 8대의 장점을 겸비함(‘起衰’與‘兼美’) 2. 이문위시와 이시위문(‘以文爲詩’與‘以詩爲文’) 3. 고문의 유폐(古文流弊) 4. 한유와 유종원이 문으로 서로 경쟁함(韓柳爲文相角)으로 장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1장만을 번역하였다. 이 논문의 주지를 요약하면 한유의 문이 ‘8대의 쇠락함을 일으켰고(文起八代之衰)’ 또 ‘8대의 장점을 겸비했다(文兼八代之美)’는 것이다. 나련첨이 전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유가 쇠락함을 일으켰다고 한 ‘8대’ 란 과연 어느 시기인지, 그 시기 획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 한유가 쇠락했던 문풍을 일으켜 세웠다는 말이 과연 타당한지를 살피고, 쇠락함을 일으켜 세웠다는 말의 함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8대 문풍의 쇠락은 문장이 대우에 구속된 文體의 쇠락, 경전의 주지를 담지 않은 내용의 쇠락, 사마천과 양웅의 문장 氣格을 갖추지 않은 기격의 쇠락 세 가지로 보았다. 세 번째로 한유의 문장은 8대의 장점을 겸비하기도 했는데, 한유가 지었던 비지류의 작품에는 동한 이래의 8대 문장의 장점을 겸비하였다. 비지의 문체는 동한 이후에 성행하고 발전하였는데, 한유 역시 이러한 비지 문체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한유는 비지문 작품에서 8대 문장의 수사와 구법을 취하고 그 氣格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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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주자어류』 연구의 특징: 『주자어류고문해의』의 편찬배경을 중심으로

정선모

[NRF 연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Vol.74 2016.06 pp.1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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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rehensively studies the Zhuzi Yulei Kaowenjieyi(朱子語類考文解義)compiled by Lee Ui-cheol(李宜哲) in the late Joseon(朝鮮) period. We firstly investigated the research trends of the Zhuzi yulei(朱子語類)which was carried out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Neo-Confucianism study. We then looked into 1, the problems in Zhuzi Yulei Daquan(朱子語類大全) compiled by Hong Gye-hui(洪啓禧); 2, the motive creating Zhuzi Yulei Kaowenjieyi; 3,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yujanggak(奎章閣)'s and the Janseogak(藏書閣)'s version of Zhuzi Yulei Kaowenjieyi;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matters and annotations in this book. Through this research we re-illustrated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e Zhuzi Yulei Kaowenjieyi in the development of Neo-Confucianism in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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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의 통계 발전과 지식 형성의 실천: 주한 통계 고문단(1958-1963)을 중심으로

조은주

[NRF 연계]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지 Vol.38 No.1 2016.04 pp.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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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pproaches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statistic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tistics as modern knowledge, institution, and practice. Statistics constitutes a crucial part of modern administrative and knowledge systems necessary for government, an important task for newly independent states after World War II. This study highlights the deployment process in a postcolonial context and involvement with direct and indirect practices of the West, especially the US. Most statistical policie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early 1960s were based on advice from the Statistical Advisory Group (SAG) in South Korea. SAG investigated the condition of Korean statistics thoroughly and composed a series of official report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stical development in the 1960s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formed a strong state in South Korea. Furthermore, statistics as the state’s knowledge of the state means knowledge for other states. The rise of official statistics in South Korea exhibits ‘statistical internationalism’?a postcolonial project to change the Third World into a knowabl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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