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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의 證券業務範圍와 規制에 관한 考察 - 美國의 聯邦銀行法과 싱가포르의 銀行法을 中心으로 -
A Study on Regulation and Scope of Securities Activities in a Bank
은행의 증권업무범위와 규제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연방은행법과 싱가포르의 은행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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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49
  • 저자
    정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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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美國의 聯邦銀行法上의 證券業務範圍와 規制
  1. 銀行制度의 槪觀
  2. 聯邦認可銀行의 證券關聯業務의 範圍
  3. 聯邦認可銀行의 有價證券投資의 規制
 III. 싱가포르의 銀行法上의 證券業務範圍와 規制
  1. 銀行制度의 槪觀
  2. 銀行의 證券關聯業務의 範圍
  3. 證券關聯業務의 規制
 I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Securities activities National Bank Act Commercial bank Banking Act universal banking system

저자

  • 정대 [ Chung, Dae | 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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