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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학술대회 특집

先進韓國 進入을 위한 立法府의 역할과 과제 - 입법행위를 중심으로
선진한국 진입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 - 입법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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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32
  • 저자
    김해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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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원문정보

목차

I. 法治國家에로의 지향
 II. 입법의 개선
  1. 현실에 부합되는 입법노력 필요
  2. 무책임한 위임입법의 극복
  3. 입법기록 내지 입법자료들의 보전과 활용
  4. 입법 보좌인력의 육성
  5. 의원입법의 개선
  6. 행정재량 기준의 입법화 필요성
  7. 법률안 발의권의 확대
  8. 적절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외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용
  9. 예ㆍ결산 업무에 있어서의 국회의 기능강화
  10. 입법절차의 개선
  11. 법령 체계와 법률문장의 평이화ㆍ세련화 필요

저자

  • 김해룡 [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외대 법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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