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上保險에 있어서 保險委付 (商法 第710條를 中心으로)
A Abendonment in Marine lnsurance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위부 (상법 제710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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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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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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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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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집 (199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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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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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李用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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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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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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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保險委付의 槪念 및 法的性質
1 . 保險委付의 槪念
2. 保險委付의 法的性質
III. 保險委付의 原因 및 範圍
1. 保險委付의 原因
2. 保險委付의 範圍
IV. 保險委付의 通知
1. 委付通知의 法的根據
2. 委付通知의 目的
3. 委付通知의 方法
4. 委付通知의 期間
V. 保險委付의 承認
1 . 保險委付의 承認
2. 委付의 承認拒絶
VI. 保險委付의 效果
1. 被保險者의 保險金請求權
2. 保險目的의 權利移轉
VII. 結論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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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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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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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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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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