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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保險에 있어서 保險委付 (商法 第710條를 中心으로)
A Abendonment in Marine lnsurance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위부 (상법 제710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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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199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84
  • 저자
    李用石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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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保險委付의 槪念 및 法的性質
  1 . 保險委付의 槪念
  2. 保險委付의 法的性質
 III. 保險委付의 原因 및 範圍
  1. 保險委付의 原因
  2. 保險委付의 範圍
 IV. 保險委付의 通知
  1. 委付通知의 法的根據
  2. 委付通知의 目的
  3. 委付通知의 方法
  4. 委付通知의 期間
 V. 保險委付의 承認
  1 . 保險委付의 承認
  2. 委付의 承認拒絶
 VI. 保險委付의 效果
  1. 被保險者의 保險金請求權
  2. 保險目的의 權利移轉
 VII. 結論

저자

  • 李用石 [ 이용석 | 保險學科 專任講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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