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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 私法 區別論의 再檢討 ( I ) - 우리 法은 公法과 私法을 구별하고 있는가? -
A Second Thought on Distinction of Pubhc and Private Law (I) : Does Korean Law Distinguish Them?
공 · 사법 구별논의 재검토 ( I ) - 우리 법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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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1999.02)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3
  • 저자
    崔靈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4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公 · 私法 구별의 의의
 III. 우리 實定法의 公 · 私法 구별 여부 및 그 증거
  1. 公 · 私法 구별 여부에 관한 학설
  2. 公 · 私法 구별의 실정법상 근거
  3. 公 · 私法 區別論의 근거에 대한 검토
 IV. 公 · 私法 구별의 필요성(實益)
 V. 맺음

저자

  • 崔靈圭 [ 최영규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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