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16일, 제10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물권법이 다수결로 통과되어, 10여 년의 물권법 기초 이후 2007년 10월 1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물권법은 중국 사회전형과 변화 발전시기 각종 요소, 세력의 논쟁 끝에 제정된 과도적인 법률이다. 물권법은 구제도의 선명한 특색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사상, 제도를 흡수하고 있다. 물권법이 “놀라운” 법률로써, 그 중요한 포인트는 입법 품질과 기술에 있지 않고, 그것이 격론후의 타협과 양보의 산물이라는 데에 있다.1) 물권법의 이러한 실제적인 특색은 곧 중국 현재의 객관적 현실의 참된 반영이며, 특정된 사회 문화 역사 배경 하에 나타난 중국특색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 물권법 제정 연혁 Ⅱ. “3분제”소유권 구조의 확립과 평등보호의 선언 Ⅲ. 중국의 독특한 농촌토지권리체계를 확인하고 농민들의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Ⅳ. 물권법은 일반국민들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는 쟁점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둠 V. 결론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