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2.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2)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5.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6. 기타 행정사항 별첨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