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1. 집회의 양면성 2. 집회에의 효율적 대처를 통한 법질서확립의 필요성 II.「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 - 집회의 개념과 관련하여 1. 1인 집회 및 1인시위의 문제 2. 추모행사(특히 촛불집회)의 문제 III.「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통고 1. 개관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지통고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른 금지통고 - 집회의 경합문제 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지통고 - 거주자ㆍ관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집회금지 또는 제안 IV. 금지통고된 집회의 강행에 대한 대처방안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산명령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2조 이하의 벌칙부과 3. 이른바 상경차단의 문제 V. 맺으며 [별표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간기
반년간
수록기간
2003~2018
십진분류
KDC 350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2008년도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26회 춘계학술발표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