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5항의 “privity"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Meaning of "Privity" contained in article 39 (5) of the Marine Insurance Act(1906)
I. 서론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 판결요지 II. 문제의 제기 - 감항능력담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주관적 과실여부 1. 객관적 불감항충분의 원칙 2. 선박기간보험계약상 객관적 불감항충분원칙의 수정 3. 피보험자의 주관적 과실여부에 관한 해석론적 다툼 III. 기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담보 1. 감항능력담보의 부존재원칙과 예외적 인정 2. 기간보험에 있어서 "privity"의 과실요건 구성여부 검토 IV. 객관적 불감항충분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