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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약관의 설명의무 관련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제안
Do Marine Insurance Underwriters Owe a Duty to Explain the Terms of institute Clauses to the Assured? Two Suggestions for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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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45-63
  • 저자
    서동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15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약관설명의무가 있는가?
  1. 상법 제638조의 3과의 관계
  2. 영국법 준거법 약관과의 관계
 III. 영국법의 최근 동향
  1. 영국법의 종래의 입장
  2.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 제정 이후
 IV. 해결에 대한 제안
  1. 현행법 아래에서의 해결
  2.
 참고문헌

키워드

약관설명의무 협회약관 약관규제법 상법제638조의 3 ICOB

저자

  • 서동희 [ Dong-Hee Suh | 변호사, 法務法人 貞洞國際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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