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 인도에 있어서의 운송인, 선박대리점, 창고업자의 책임
Delivery of Cargo without Presentation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Liability of Carrier, Ship, Agent and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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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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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2006.08)바로가기
페이지
pp.127-149
저자
정해덕
언어
한국어(KOR)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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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선하증권의 위기와 화물인도방법 II. 운송인의 책임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2. 보증도의 경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방법 4. 신용장거래상의 채권과의 관계 5. 화물인도시점과 운송인의 책임관계 6. 운송인의 항변사유 III. 선박대리점의 책임 1. 선박대리점의 지위 2. 화물인도에 대한 선박대리점의 책임 3. 판례의 입장 4. 운송인과 선박대리점의 사용자관계 여부 IV. 창고업자의 책임 1. 보세구역과 화물인도 2. 운송인과 창고업자의 관계 3. 창고업자의 책임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하증권
보증도
화물인도
운송인의 책임
선박대리점
창고업자
저자
정해덕 [ Hae Duk Jung | 변호사,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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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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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간기 연간
pISSN 1738-6136
수록기간 2005~2010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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