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涉外合同中的意思自治原則(섭외계약법중의 의사자치 원칙)
섭외합동중적의사자치원칙(섭외계약법중의 의사자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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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200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6-200
  • 저자
    王偉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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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一. 의사자치의 제한과 무제한 의사자치
  1. 당사자의 의사자치는 관련국가의 강향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자의 법률선택 협의는 선의,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
 二. 명시적 의사자치와 묵시적 의사자치
 三. 당사자의 법률선택 후 변경의 가능여부
 四. 당사자의 법률선택 후 선택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五. 분할선택과 단일선택

저자

  • 王偉東 [ 왕위동 | 中國 北京市 海淀區 人民法院 判事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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