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계약법≫의 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中国 ≪劳动合同法≫的制定和韩国企业的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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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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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집 (2007.12)바로가기
페이지
pp.143-172
저자
정종원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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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政府为了通过劳动合同的规范化, 保护劳动者的权益, 建立和谐稳定的劳资关系, 在2003年全国人民到代表大会常务委员会确定立法计划, 在2005年10月国务院常务会审议通过≪劳动合同法≫后, 通过多次的意见征集及修订在2007年6月29日第10届全国人大常务会第28次会议通过后制定 ≪劳动合同法≫决定2008年1月1日起施行。 第一、雇用单位和劳动者在对等关系的合议为前提签订劳动合同, 形成劳动关系, 根据合同和法律行使劳动关系中各自的权利和负担其义务。并且雇用单位应书面签订劳动合同, 并根据劳动时间安排其工作, 按 时支付工资, 根据法定解雇理由程序解雇。雇用单位制定劳动合同, 团体合同及劳动规定, 明确薪金、劳动条件及惩戒理由等, 在劳动者违反合同及不服从劳动命令时制止及解雇。 第二、雇用单位应制定适当的试用期, 雇用适合本单位的劳动者。雇用单位为劳动者提供研修机会, 让劳动者学会本单位所需的技术和纪律, 并与劳动者约定劳动时间, 防止学习技术后离职, 关于高新技术产业或知识产权业务方面应约定竞争行业就业限制, 保护其本单位的利益。 第三、劳动组合应参与并确定雇用单位制定或修订或决定于劳动者利益相关的规章制度(劳动规定等)或仲裁事项, 为雇用单位和劳动者签订劳动合同提供协助和指导, 代表劳动者与雇用单位签订团体合同。因履行团体合同过程中发生争议无法协商解决的可申请仲裁或提起诉讼。并且雇用单位进行劳动管理有必要与劳动组合简历协力关系也可以支援友好的劳动组合的设立。 第四、确立“1条1裁2审”(调解1次, 仲裁1次, 审判2次)的劳动争议处理制度, 解决因实行劳动合同的履行, 解雇、开除劳动者及辞职或薪金, 研修培训, 福利, 劳动保护等发等的争议。发生以上争议时由于雇用单位有举证的责任, 因此应明确劳动合同的签订, 团体合同的签订或制作劳动规定时明确其权利义务及雇用单位的权限, 并且确保劳动者违反义务及告知等处理程序上的证据资料。 第五、雇用单位可与劳动者合议签订固定期限劳动合同, 但在一定情况下因强制要求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 强化解雇的条件和程序, 与派遣劳动者签订2年以上固定期限劳动合同, 会带来劳动市场的僵化和劳动生动性的低下。应寻求最大程度减少雇用单位的劳动费用, 生产最大化的多样的劳动关系的建立。固定期限劳动合同, 一定业务完成期限劳动合同, 劳务派遣制度, 非全日制用工, 续签合同时应强求审查条件的强化等合法方法, 定立减免费用的多样的劳动关系。
목차
Ⅰ. 서론 1. 노동계약 입법의 연혁 2. ≪노동계약법≫ 제정의 배경 3. ≪노동계약법≫의 주요내용 Ⅱ. 노동계약의 체결과 효력 1. 노동계약체결의 원칙 2. 노동계약의 형식 3. 노동계약의 내용 4. 노동계약의 기한 5. 노동계약의 효력 Ⅲ. 노동계약의 이행과 변경 1. 노동계약의 이행 2. 노동계약의 변경 Ⅳ. 노동계약의 종료와 해지 1. 노동계약의 종료 2. 노동계약 해지의 종류 3. 즉시해고 4. 예고해고 5. 정리해고 6. 사직 Ⅴ. 단체계약 1. 입법연역 2. 단체계약의 체결 3. 단체계약의 효력 4. 단체계약의 변경과 종료 Ⅵ. 노무파견 및 비전일제 고용 1. 노무파견 2. 비전일제 고용 Ⅶ.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1. 합법적 권리 행사 2. 노동조합과의 관계정립 3. 노동분쟁에 대한 대책수립 4. 다양한 노동관계의 정립 ≪ 참고문헌 ≫ 요약 <첨부> 중국 노동계약법 주요 개정조항(2007.6.29.)과 한국 노동법 비교
키워드
노동계약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즉시해고
예고해고
정리해고
경제보상금
파견노무
비전일제노동
중국법
중국劳动合同法
中國labor contract law
trade union
collective bargaining
dismissal with advance notice
redundancy dismissal
dismissal allowance
part-time labor system
Chinese law
China
工会
集体合同
即使辞退
预告辞退
裁员
经济补偿金
劳务派遣
非全日制
用工
中國法
저자
정종원 [ Jong-Woon Jeong | 법무법인 렉스 북경사무소 변호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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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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