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제기 II.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의 내용 3. 분쟁조정 III. 학교폭력대책법의 규범적 성격 1. 학교폭력대책법과 초ㆎ중등교육법과의 관계 2. 학교폭력대책법과 소년법과의 관계 3. 징계법인가 형사(특별)법인가? 4. 학교폭력대책법 전속관할의 위헌성 5.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의 의미내용 IV.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려의 개념 1.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학교폭력 개념의 문제점 3. 학교폭력개념을 둘러싼 법정책적 논의에 대한 검토 V. 학교폭력대책법과 형법 및 소년법의 바람직한 관계 1. 학교폭력의 특수성 고려 2. 불법의 양적 고찰 및 형법의 외재적 보충성원칙 3. 소년사법절차상 선도ㆍ징계조치 및 분쟁조정결과의 고려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Schule effektivPraventionSchulgewaltGesetzesDisziplinaverfahren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