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법률에 있어서의 연령기준의 현황 1. 청소년 관련 법제의 연령기준의 현황 2. '청소년' 연령기준과 관련한 주요 법률의 최근 개정경과 III. 연령기준과 관련한 법령개정 경과 1. 입법에 있어서 유형화의 한 형태로서의 연령기준 2.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비추어 본 연령기준의 문제 IV. 헌법재판소의 연령기준에 대한 결정례3) 佛國寺의 소속 종파 및 승려 구성에 대한 검토 1. 선거권 부여의 연령기준 2. 단란주점 출입 및 주류제공의 연령기준 3. 주류판매의 연령기준 4. 노래연습장출입의 연령기준 5.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사점 V. 외국 및 국제협약 등에서의 기준연령 1. 국제협약에서의 연령기준 2. 외국 법률에서의 기본적인 연령기준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