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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회부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의 연구 -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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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9-199
  • 저자
    박종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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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관한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2. 쟁점 법률안의 발생현황
 III. 법률안 회부 관련 규정 및 그 한계
  1.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규정(국회법 제81조)
  2. 관련위원회 회부규정(국회법 제83조)
  3. 연석회의 규정(국회법 제63조)
 IV.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합리적 방안
  1. 합리적 회부절차 및 회부기준 마련(제1안)
  2. 관련위원회 회의의 구속력 부여(제2안)
  3. 연석회의이의구속력 부여(제3안)
  4. 연석위원회 신설(제4안)
  5.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조정권한 부여(제5안)
 IV. 맺음말

저자

  • 박종휘 [ 국회사무처, 서기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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