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관한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2. 쟁점 법률안의 발생현황 III. 법률안 회부 관련 규정 및 그 한계 1.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규정(국회법 제81조) 2. 관련위원회 회부규정(국회법 제83조) 3. 연석회의 규정(국회법 제63조) IV.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합리적 방안 1. 합리적 회부절차 및 회부기준 마련(제1안) 2. 관련위원회 회의의 구속력 부여(제2안) 3. 연석회의이의구속력 부여(제3안) 4. 연석위원회 신설(제4안) 5.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조정권한 부여(제5안) IV. 맺음말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