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 안마사 관련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합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Formation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inding For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Medical Services Act concerning Massagists -
I. 서론 II.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심판대상,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1. 심판대상 2. 판결 주문 3. 판결요지 III. 정화원 의원안과 장향숙 의원의 주요 내용 1.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 두 개정법률안의 비교 분석 IV. 개정법률안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했는지 여부 1.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의 구분 필요성 2. 판결주문에서 광이금지원칙에 어긋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안을 언급하지 못한 이유 3. 입법부의 입법형성권 4. 심지어 재생법률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함 V. 개정법률안들의 합헌성 여부 1.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안인지 여부 2. 오히려 헌법 제34조 제5항의 장애인의 생존권을 살린 진일보한 입법인지 여부 V. 결론 Abstract
키워드
Legislative Formation PowerBinding ForceKorean Constitutional CourtRegistered MassagistsKorean Medical Services Act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