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우리 법제에 있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경과 1. 구법령정비사업 2. 법령한글화사업 3. 제4공화국 이후의 법령용어정비, 버뷸한글화사업 4. 참여정부에서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사업 III. 주요 국가의 Plain language Movement 1. 영국 2. 캐나다 3. 호주 IV. 미국에 있어서 Plain Language Movement 1. 경과 2. 규칙제정에 있어서 Plain Language 사용 지침 3. 규칙제정에 있어서 Plain Language 사용 현황에 대한 평가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