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연구의 배경 1. 성공한 서울시 민원행정시스템의 입법적 지원 필요 2. 세계 반부패회의와 세계 대도시회의의 지원 3. 지방분권화를 입법제도의 정착 4. 전자정부시대에 상응하는 입법제도의 혁신 5.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 III. 차지법규입안심사기준표 제도의 도입 및 적용 1. 독일의 사례 2.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3. 외국제도의 시사점과 도입의 필요성 4.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안)의 구성 IV. 입법실무(사례) 적용 및 결과 V. 결론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