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Review of Regulations for Ensuring the Safety Rights of Migrant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
이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적 고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To ensure migrant safety rights in a rapidly transitioning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It addresses critical systemic blind spots where current legislation restricts protection to 'citizens' and omits 'safety' from immigration policies, causing severe information asymmetry during major crise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fe and comparative analy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study proposes comprehensive alternatives structured across three essential dimensions: legislation, governance, and finance. It suggests expanding the Disaster Act's protection to 'residing foreigners', mandating multilingual alerts, and codifying a statutory firewall within the Foreigners Act. To ensure operational feasibility, establishing a Joint Police-Fire Station, utilizing an 'Immigration Fund', and integration with local government evaluation indicators are strongly urged, ultimately transforming migrants into active subjects of disaster prevention.
한국어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이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관계를 고찰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법제는 보호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외국인 정책에서 '안전'을 누락하여, 다국어 대피 유도와 정보 공유에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헌법상 생명권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의 법제 및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대안으로 법제, 거버넌스, 재정·평가체계라는 3가지 차원에서 「재난안전법」의 보호 대상을 '체류 외국인'으로 확장하고 다국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며, 「외국인처우법」 기본계획에 재난안전 대책 및 법률적 방화벽 명시를 제안하였다. 또한, 부처 간 융합거버넌스인 '경찰·소방 통합청사' 시범 도입과 함께 '이민기금' 신설 및 지자체 평가 지표 연계라는 재정·행정적 유인 구조를 촉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능동적 방재 주체로 포섭하여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재난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관련 개념 및 이론적 배경 2.2 국내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2.3 국외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국내 관련 법령의 현황 및 상호 관계 분석 3.1 「재난안전법」의 해석상 유의점과 헌법적 한계 3.2 「외국인처우법」의 입법적 발전 과제 3.3 법령 간 연계 해석의 필요성과 실천적 과제 제4장 외국의 이주민 안전 관련 법제 시사점 4.1 미국의 포용적 재난관리 법제 4.2 일본의 ‘다문화 공생’ 기반 방재 체계 제5장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5.1 「재난안전법」의 해석적 확장 및 보완 방안 5.2 「외국인처우법」의 실천적 안전망 기능 강화 5.3 부처 간 행정 정보의 연계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5.4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원 마련과 평가 체계 제6장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