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과 새로운 법적 안전망 2.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배경 및 경과 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실체 3. 법리적 쟁점 :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의 한계 가. 명확성 원칙과 '성적 욕망·수치심' 개념 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기술의 가변성 4. 사전검열 금지와 일반적 감시의무 논의 가. 기계적 특징값 대조와 인간적 내용 심사의 구분 나. 비공개 영역과 공개 영역의 경계 설정 5. 과잉금지원칙과 플랫폼의 공적 관리 책임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나.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6. 국제적 흐름과 디지털 서비스의 책임성 강화 7.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 가. 인격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 나. 기술적 완결성과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8. 나오며 :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디지털 영토를 향해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