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정책은 1980년대 연안에 축적된 오염퇴적물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해양오염방지법 중심의 예방 위주 관리였지만, 이후 해양환 경관리법을 거쳐 현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발전하면서 조사부터 정화,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오염퇴적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크게 실태조사, 실시설계, 수거 및 처리, 사후관리 4단계로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정화해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오염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선정된 정화해역에 대한해서는 실시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정화 범위 및 공법을 결정한 뒤, 실제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수행한다.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정화완료 해역에 대 한 해양환경 개선 효과 및 재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까지 국가관리해역 53개 해 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20개 해역에서 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대부분의 해역은 사업성숙도가 갖춰지지 않은 해역이다. 사후관리 조사결과, 대부분 해역에서 퇴적물 오염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 오염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단순 정화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오염원 추적기술 개발과 오염원관리 등 오염원인자 책임 중심의 관리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