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Fire Prevention in Industria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Lithium Battery -
산업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연구 - 리튬 배터리를 중심으로 -
On June 24, 2024, at 10:30 a.m., a lithium battery explosion and fire broke out at the Aricell factory in Hwaseong, Gyeonggi-do, killing eight people and injuring 23 others. A police investigation revealed serious problems, including a lack of training, illegal hiring of foreign workers, violations of fire safety regulations, reuse of defective products, and falsification of quality inspection records. The powder extinguishers used at the time were ineffective, and water was considered a more suitable extinguishing agent. Although lithium is designated as dangerous goods under Article 2 of the Dangerous Goods Safety and Management Act, lithium batteries are excluded from the current law. It is urgent to designate lithium as dangerous goods to prevent lithium fires.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the law revision severe penalties, including imprisonment, on business owners who cause fires by violating basic safety regulations, such a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e look forward to research and ongoing management to re-evaluate the risks of lithium batteries for future safety.
한국어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는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치고,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서 조사 결과 교육 부족,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화재 안전 규정 위반, 불량 제품 재사용, 품질 검사 기록 위조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사용된 분말 소화기는 효과가 없었고, 물이 더 적합한 소화제로 여겨졌다.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리튬 배터리는 현행법상 위험물에서 제외되었다. 리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안전을 위해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연구와 지속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사건 배경 Ⅲ. 운영 실태 1. 非 숙련 근로자 투입 및 교육 未 실시 2. 외국인 근로자 未 보호 3. 불량 물품 未 조치 및 불량 전지 선별 작업 중단 4. 비상구 설치 규정 위반 5. 소방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미흡 6. 군납 비리 7. 산업용 소화기 미설치 Ⅳ. 선행연구 1. 산업시설 내 화재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2. 리튬 및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과 소화방법 Ⅴ. 산업시설 화재 예방 법률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위험물안전관리법 Ⅵ. 해외 산업시설 화재 예방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Ⅶ.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리튬배터리분말소화기위험물법 개정lithium batterypowder extinguishersgoods safety and management actlaw revision
저자
Hye Kyeong Min [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