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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

프랑스의 공공데이터 법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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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4-2 학술대회 (2024-2 Seminaire)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9-28
  • 저자
    정재도, 박미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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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데이터와 기본권
1. 공공데이터의 개념
2. 공공데이터의 공개와 관련된 기본권
III. 프랑스의 공공 데이터 법제의 현황과 쟁점
1. EU의 2019년 지침
2. 프랑스 국내 공공데이터 법제
가. 공공데이터 법제의 변화
(1) 1978년 7월 17일의 법률의 제정과 개정
(2) 범정부 공공정보 행정센터(Etalab)에 의한 공공정보 단일포털(data.gouv.fr)의 설치
(3) 2016년 「국민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법전」의 시행
(4) 2016년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의 제정
나. 개정된 공공데이터 법제의 주요 내용
(1)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권
(2) 공공데이터의 재사용
(3) 공익데이터
Ⅳ. 결론 : 프랑스 공공데이터 법제로부터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 정재도 [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헌법전공 ]
  • 박미사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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