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불법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매개자 규제의 정당성과 유럽 법제 검토
Justification for intermediary regulation and a review of European legisl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62
  • 저자
    정애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9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s the emerging issues of legal and moral infringement arising from the pivotal role of media platforms in social communication, particularly with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advance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particularly highlights the need for corresponding regulations.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creases, content such as deepfakes, fake news, and hate speech is spreading rapidly among the public, raising concerns that it will distort public opinion and hinder democratic decisionmaking. Regulating digital platforms, which play a dominant role in communication and have explosive ripple effects and influence due to their structural advantage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urb the spread of illegal cont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timacy of platform regulation as a response to these new threats and evaluates the current state of regulatory framework development in Europe. In particular, we introduce Germany's Network Enforcement Act (NetzDG), France's Countering Disinformation Act, and the EU Digital Services Act, which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intermediary regulation in Europe, and examine the scope of legal liability, as well as key regulatory details required of platform operators under European law. In addition, Germany's Network Enforcement Act, often regarded as the beginning of intermediary regulation, was partially repealed with the enactment of the EU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German Digital Services Act has set the standard for intermediary regulation across Europe. However, these regulations may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preemptively, raising concerns about private censorship and overblocking. Therefore, while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intermediary regulation, it is essential to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risk of infringing on freedom of expression by expanding the regulatory body’s scope for addressing illegal content, and supplementing procedural aspects by listening to public opinion.
한국어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지능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적 소통의 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 는 새로운 법익 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인공 지능 기술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딥페이크, 가짜뉴스, 혐오 표현 등의 콘텐츠가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하고, 이는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보의 소비자에서 능동적 주체로 전환된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언론의 자 유와 인격권을 동시에 위협하며, 이는 플랫폼이 미디어 매개자로서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폭발적 인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 동시에 구조적인 우월성을 지닌 온라인 플랫 폼의 규제는 불법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의 정당성을 고찰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규제 법제의 발전 양상을 검토하였다. 특히, 유럽의 대표적인 매개자 규제 사례로 독일의 네크워크집행법 (NetzDG)과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 및 혐오・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아비아법, EU 디지털서비스법을 소개하며, 유럽의 법제에서 플랫폼 운영 자에게 요구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주요 규제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제정으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 일부 폐지되고, 독일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써 유럽연합 전체 영역에서 매개자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적 검열의 문제와 과 잉 차단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 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의 결과가 아닌 조작된 허위 정보의 경우, 이 에 대한 보호 가치보다 공익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사 표현 행위로 타인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때 이에 대응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폭발적 전파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매개자 규제를 통하여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법익 침해를 줄일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매개자 규제의 효율성 및 필 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콘텐츠에 대한 조치 시 이를 판단하는 주체를 넓히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적 측면을 보완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능정보사회 표현의 자유 변화와 매개자 규제의 정당성
1. 첨단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
2. 매개자 규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Ⅲ. 유럽 매개자 규제의 구체적 법제 검토
1. 독일 네트워크집행법(NetzDG)과 디지털서비스법(DDG)
2.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 및 혐오・불법콘텐츠 대응법
3. EU 디지털서비스법(DSA)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매개자 규제 온라인 플랫폼 불법콘텐츠 EU 디지털서비스법 Mediator Regulation Online Platforms Illegal Content Artificial Intelligence EU Digital Service Act

저자

  • 정애령 [ Jung, Aeryung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