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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의 현실과 쟁점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헌법적 논쟁
U.S. Youth Social Media Usage Regulation and Constitutional D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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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2
  • 저자
    진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9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restrictions on adolescent social media use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focusing on legislativ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regulatory laws have been introduced at both federal and state levels in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adolescents, along with judicial decisions, making it a valuable reference point. The core idea is to make adolescents’ social media use contingent upon parental consent, based on an ident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Furthermore, if age verification is not possible,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is enforced on adults as well, thereby limiting the range of services available. Lower courts have generally ruled these regulations unconstitutional, considering them unclear in their provisions and excessively restric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such measures reveals that restricting adolescents’ use of social media infringes on several fundamental rights. For instance, it could result in unexpected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adolescents in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abused children or sexual minoritie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may lead to excessive paternalistic intervention by the state, thereby replacing the parental right. Ultimately, it will negatively impact all users by stifling social media companies as platforms for freedom of expression. Additionally,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it may restrict the anonymity of adult users who prefer not to or find it difficult to verify their age, potentially leading to personal data breaches. Moreover, regulations targeting adolescents and social media may, in itself, be unclear or overly broad. Furthermo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arm to adolescents may be ambiguous and politically biased, thu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amount to prior censorship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or at least be judged as excessive regulation. Therefore, caution is crucial regarding indiscriminate adoption of regulatory legislation concerning adolescents’ use of social media, and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미국의 입법 동향 및 관련 헌법적 분쟁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 해석상의 시사점을 검토 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규제 입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판단도 활성화되어 있어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상당하다. 핵심은 강제적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부모의 동의가 있 어야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만일 연령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성인에게도 청소년과 동등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개 인정보 보호, 중독성 기술 제한, 제공콘텐츠 제한 등)를 강제하는 것인데, 후자는 규제 강도에 따라 사실상 청소년의 이용 가능한 미디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 규제에 관한 종전 논쟁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종래 미 연 방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하여 관련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 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입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을 폭넓 게 제한하는데, 대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성소수자와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한 기본권 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제는 국 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대신하여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자유의 매개체로서 소셜미디어 업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 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기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령 확인이 강제될 경우에는 연령 확인을 원치 않거나 쉽게 할 수 없는 성인 이용자 의 익명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과 소셜미디어를 특정하는 규제 입법은 그 자체 로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고, 청소년 유해성의 판단기 준이 애매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한 규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무분별하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 입법을 계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논의한다면 헌법적 한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의 도입 배경 및 개별입법 내용
1. 제정 배경
2. 개별 입법 내용
Ⅲ. 미국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위헌성 심사와관련 논의
1. 종래 연방대법원의 입장 이해
2.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위헌소송과 법원의 판단
3.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 비판
Ⅳ. 우리 헌법 해석상의 시사점
1.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비교
2. 한국에서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청소년 청소년 기본권 소셜미디어 플랫폼 미국법 Adolescents Fundamental Rights of Adolescents Social Media Platforms American Law

저자

  • 진호성 [ Jin, Ho Sung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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