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면서 어렵고 힘든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 이주노동자가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속출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여건과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됨에 따 라,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교육은 적극적인 입 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센터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자 리를 찾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 직까지 국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사용자들 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당국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함께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기적 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이나 신분증과 통장 압수, 폭언과 폭행 등 이 주노동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인권의 의미와 법률규정 III. 이주 노동자 인권실태 IV.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실태 및 대응방안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