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 높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이버 레커 (2)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증가추세 2. 사이버 레커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 기타 형사벌(모욕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과 민사상 손해배상 3. 법적 대응의 한계 (1)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의 익명성으로 인한 한계 (2) 유튜브를 상대로 한 절차의 어려움(디스커버리 제도) (3) 경미한 형벌과 과소한 손해배상 4. 지속되는 사이버레커에 의한 피해 대응방안 (1) 사이버 레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제출 (2) 정보통신망법상 몰수 추징 규정의 개정 (3)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응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