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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반복되는 ‘사이버 레커’ 논란: 진단과 대응

사이버 레커로 인한 피해의 법제적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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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72 (2024.09)바로가기
  • 페이지
    pp.30-43
  • 저자
    서보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62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1) 높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이버 레커
(2)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증가추세
2. 사이버 레커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 기타 형사벌(모욕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과 민사상 손해배상
3. 법적 대응의 한계
(1)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의 익명성으로 인한 한계
(2) 유튜브를 상대로 한 절차의 어려움(디스커버리 제도)
(3) 경미한 형벌과 과소한 손해배상
4. 지속되는 사이버레커에 의한 피해 대응방안
(1) 사이버 레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제출
(2) 정보통신망법상 몰수 추징 규정의 개정
(3)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응

저자

  • 서보건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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