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제규범상 연령차별의 금지 1. ILO협약 제111호 2.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0/78/EC II. 국내법상 연령차별의 금지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III. 정년에 관한 입법태도 1. 연령차별의 예외로서의 정년제 2. 정년 60세 이상으로의 향방 3.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IV. 근로자 측의 동의 V.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VI. 고용보장 조건 임금감액에 대한 고용지원금 1. 「고령자고용촉진법」(2006. 12. 28.)에 의한 고용지원금 2.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VII.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