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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f the Process of Introducing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Legislation in the Disaster and Safety Law
재난안전법에 있어서 국가핵심기반 제도 도입과정의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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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2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
  • 저자
    Young Kune Lee, Woo Tae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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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ver the past two decades since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legislation was introduce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various related legislations, such as those governing Critical Infrastructure and National Infrastructur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refined legal framework. However, there are still uncertainties regarding the extent of legal completeness embodied in the current definition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Evaluating how well the objectives of these legislative revisions have been or can be achieved, especially in comparison to existing terms like National Infrastructure, is crucial. This necessity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was carried out with no discussions on its legal nature or functions at key committees like the Administrative Security Committee or the Legal Affairs and Judiciary Committee.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objectives underl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ct and identify challenges, limitation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the current operation of South Korea's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legal system.
한국어
국가핵심기반을 구성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20년간 국가기반체계와 국가기반시설 등 다양한 입법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현 국가핵심기반 정의규 정이 어느 정도의 법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기존 국가기반시설 등의 용어와 비교하여 실제 동 제도의 운용면에서 개정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혹은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핵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혹은 법사위에서 제도 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기능 등에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단순히 입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기반 의 목적을 고찰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핵심기반 제도 운용의 문제점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가핵심기반 제도의 도입
1. 재난안전법의 제정과 재난의 정의
2. 국가기반체계(Critical Infrastructure)5) 개념의 도입
3. 국가기반시설(National Infrastructure) 개념의 도입
Ⅲ. 재난안전법에 있어서 국가핵심기반
1. 재난안전법의 입법목적
2. 국가핵심기반(National Core Infrastructure) 개념의 도입
Ⅳ.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국가핵심기반 재난안전법 입법과정 국가기반시설 국가기반체계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disaster and safety law legislative process national infrastructure critical infrastructure

저자

  • Young Kune Lee [ Law & Tech. Co. Ltd., 130, Seosomu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The 1st author
  • Woo Tae Kim [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22, Teheran-ro 7-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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