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II. 忠淸北道 文化財 保存實態 1. 지정문화재를 확대 지정하고 비지정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 2. 전 시ㆍ군에 향토사연구단체(향토문화보호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전 시ㆍ군에 유물전시관이 확보되어 있다 3. 개발사업(대단위사업)에 반드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선행하고 있다 4. 시ㆍ군별 지표조사의 실시와 향토유적 보호조례 제정 실시 5. 비지정문화재 보호 사례 III. 文化財保存의 問題點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忠淸北道 地方文化財 指定 節次> IV.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