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인간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창작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 창작물은 가격이 매겨져 거래 되며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창작 행위의 주체로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작 행위와 그 결과물에 대한 이 익을 저해하지는 않나? 반대로, 인간은 인공지능의 창작 행위를 인간의 것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나?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이 이 두 질문에 답할 수 있 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저작물 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을 유인하고 문화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1957년 제정되었다. 현재까지 20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나 인공지능이 창작과 저작물에 대한 이용과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기술혁신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을 경험하는 지금, 현 행 저작권법 상에서의 인공지능 창작 문제를 다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논쟁해보겠다. 인공지능 학습과 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물성, 인공지능의 저작권 귀속이 그것이다. 인간의 창작물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달, 이 두 상반되는 관점에 서, 인공지능의 창작이 비윤리적(Immoral)인지, 새로 운 인공지능 산업의 윤리(E-moral)를 정립할 수 있을 지 논쟁해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서론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공지능 저작물의 권리 귀속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