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Ⅱ. 미국 인격표지영리권 최초 인정 판례 1. 사실 관계 2. 사건 당사자 주장 3. 사실심 법원의 판결 4. 항소심 법원의 판결 5. 판결의 의의 Ⅲ. 인격표지영리권 개념의 구체화 1. 인격표지영리권의 일반적 개념 2. 모호하게 드러난 인격표지 3. 현대 사회에서 인격표지의 복잡·다양화 현상에 대한 전망 Ⅳ. 영국 사법제도상 인격표지의 보호 1. 인격표지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4. 보통법상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5. 인격표지영리권의 명시적 인정 필요성 Ⅴ. <인격표지영리권 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 1. 인격권 하위 개념으로서의 인격표지영리권 2. 일반적 규정에 대한 해석 연구의 필요성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