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Performers’ Rights to Learning Data in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Synthesis System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20
  • 저자
    조병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81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performers’ rights are unfairly violated in the contract process to secure learning data for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synthesis systems and seeks ways to protect performers’ rights. Us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voice data are demanding permanent and unlimited permission to use learning voice data in exchange for paying performers a small amount less than regular broadcast recording fees.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the performers’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their general personal rights, and their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it sought ways to establish fair license practices. Although this study only discusses the performers’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speech synthesis systems’ learning data, this problem also started technological unemployment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It is time to learn from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emergence of commercial records over 100 years ago created a new right called neighboring rights to overcome technological unemployment faced by singers and performers and find a solution through discuss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의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연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실연자에게 통상의 방송녹음 보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가로 학습용 음성데이터에 대하여 인격권의 불행사특약을 포함한 영구하고 무제한적인 이용허락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은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인격권, 실연자의 일반적 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공정한 이용허락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현상이다. 개별 직군이나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0여 년 전 상업용 음반의 등장으로 가수나 연주자들이 직면하였던 기술적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일국(一國) 차원의 해결이 아닌 국제규범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
Ⅲ. 실연자 권리를 이용하는 계약 사례의 문제
Ⅳ. 현행법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보호
1. 논의의 단서
2.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3. 실연자의 일반적 인격권에 의한 보호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Ⅴ. 인공지능 생성물에 의한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의 문제
1.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보호의 한계
2. 실연자 단체에 의한 보호 사례
3. 입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Synthesis System Performers’ Rights Copyright Act Content Industry

저자

  • 조병한 [ Cho, Byeong Han |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기획운영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