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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선거와 언론

선거보도와 반론권
Election News and the Right to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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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86
  • 저자
    조소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8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ight to reply, one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damages caused by the media,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Media Basic Law in 1980. Since then, it has been established as the right to reply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as it and related laws undergo revisions. The right of reply is the right of rebuttal that allows the subject of news media to respond to the content of the news in their own words. The right to reply is a key right of media automated dialogue replacement (ADR) in that it is a solution through a procedure rather than a trial; i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re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lief and the speed of the relief process. In particular, the right to reply system is a case where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ly demands promptness, and the guarantee of promptness is cycled to ensure the system’s effectiveness. Considering the social impact of news media before and after an election period, effectively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ly to the content reported during the election period is critical. The legislativ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reply to election news was a legislative measure that enhanced fairness in response to revitalizing election campaign methods using the media. The design of the right to reply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ust be specified and evaluated differe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One item introduc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 postmortem correction system for election news reflecting the peculiarities of the election reality was the right to reply. This study suggests that revisions are essential to institutionalize the right to reply immediately and promptly to election news. Revisions must properly realiz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right to reply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한국어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반론권이 우리 실정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였고, 이후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겪으며 현재의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으로 자리잡았다.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자에게 자신의 말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박권인 반론권은, 재판이 아닌 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언론 ADR의 핵심적 권리로서 피해구제의 효율성은 물론 구제경과상의 상대적 신속성이 제도적 특성이다. 그런데 특히나 반론권 보장의 필요성이 시간적 신속성을 요구하고, 그 신속성의 보장이 제도의 실효성 보장으로 순환되는 경우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제도다. 선거기간 전후의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거기간 동안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과는 별도로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을 특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매체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입법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에 대응하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구체적 입법 디자인의 상세를 검토해야 하는 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실효성 보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공직선거법상의 반론권제도의 디자인은 언론중재법상의 내용과 달리 구체화되어야 하고,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 선거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보도의 사후적 교정제도로 공직선거법에 도입한 것 중의 하나가 반론보도 청구권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이라는 권리의 제도적 의미에 정합하는 선거보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반론권의 제도화를 위한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반론보도 청구 사유 범위의 문제, 반론권 행사기간 및 청구기간의 문제,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문제, 심의기구의 통합 문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비판적 검토를 전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반론권의 의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반론권
1. 반론권의 의의
2.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제도적 의미
Ⅲ. 공직선거법상 반론권의 연혁과 변천 내용 검토
1. 1997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 반론권 규정의 도입
2. 2000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 반론권
3.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 반론권
4. 200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반론권
5. 2005년 공직선거법 상 반론권
6. 2008년 공직선거법 상 반론권
7. 2010년과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반론권
Ⅳ.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반론권에 대한 제도적 검토
1. 반론보도 청구사유의 범위
2. 반론보도 청구기간의 타당성 여부
3. 반론보도 청구 거부사유
4. 심의기구 3분현실과 단일화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반론권 공직선거법 선거보도 언론 ADR 공정성 The Right to Reply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lection News Media ADR Fairness

저자

  • 조소영 [ Cho, Soyoung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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