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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선거와 언론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ystem related to the Election Reporting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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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3
  • 저자
    안명규, 김성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80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ve Committee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quire media companies to maintain their obligation to report fairly through ex post deliberation and limited measures. However, these are regulator for the freedom of press by the constitution.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egal contradictions, relations of the laws and standards for deliberation, and legal differenc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caused by the sequential creation of election deliberation organizations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consistency.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the Election Act related to the Election Report Review System was unsystematically structured, with ambiguous legal concepts, overlapping laws and deliberation standards, and inconsistent legal terminologi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However, i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media, which has a superior posi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legal definition of sanctioned media, the conceptual ambiguity of “election report,” and problems with different subjects of correction requests (public objection)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are seemingly urgent issues to be solved through law revision. In addition, the procedure for claiming the right to claim counterargument reports under the Election Act has an inconvenient structure for the claimant (party, candidate), so changes such as a revision of the law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election are needed. Based on the study’s resul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election reporting review system that focuses on the context of election reporting, not the media.
한국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기구들은 사후적 심의와 제한된 조치를 통해 언론사에 공정보도 의무를 유지토록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선거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법적 모순과 관련 법과 심의기준의 관계, 심의기구 간의 차이 등을 법적 체계성과 정합성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선거법은 언론의 보도를 규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의 모호성, 법과 심의기준의 중첩, 심의 기구 간 법적 용어가 일관되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규율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법적 정의와 ‘선거보도’의 개념적 모호성, 심의기구 간 시정요구(이의신청)의 주체가 다른 문제 등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선거법상 반론보도 청구권의 청구절차가 청구인(정당, 후보자)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선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매체별 심의가 아닌 선거보도라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통합된 선거보도 심의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언론 관련 선거법과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체계와 역할
Ⅲ. 심의제도 관련 선거법의 체계성 검토
1. 규율대상이 되는 언론기관의 범위(신문, 방송, 인터넷언론사)
2. 규율대상이 되는 선거보도(기사, 방송)에서 ‘선거 관계’의 모호성
3. 선거법상 반론보도 청구권의 체계와 구조
4. 언론 관련 선거법과 심의기준의 중첩 문제
5. 3개 선거보도 심의기구 간 법적 용어 등의 체계성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거법 선거보도 심의제도 언론규제 체계정합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lection Report Election Reporting Review System Media Regulation Systematicity

저자

  • 안명규 [ Ahn, Myoung Gyu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 ] 제1저자
  • 김성영 [ Kim, Sung Young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무관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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