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one of the 20th presidential candidates proposed a pledge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and was elected president in his 20s, chances are high that the pledge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will be realized. However, opinions on the age decline of criminal minors are still mixed.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juvenile crime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s, and summarizes various discussions. As a result, crimes committed juvenile under the age of 14 are increasing. This does not means that juvenile delinquency is just decreasing. The number of juvenile first-time offenders and second-time offenders continues to increase. This data supports to some extent the declining of age and ferocity of juvenile delinquenc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lower age limit system for minors could help prevent crimes committed by juvenile offenders from becoming more serious through early intervention, along with warning of punish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Finally, the cour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n unified family court as an alternative, referring to problems with juvenile justice procedures that can occur at the lower age limit of criminal mi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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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들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공약 주창과 함 께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 중 한 명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의 견은 분분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검찰청, 법원의 소년범죄 데이터 를 함께 비교하여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소년 범죄가 줄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년 초범자 와 재범자의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는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 현상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한 제도 시행은 촉법 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해간 소년들에게 처벌에 대한 경고와 함께, 조기개입을 통해 소년범들의 범죄가 심화되지 않도 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한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년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으로써 통합가정법원 도입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Ⅲ. 통계자료 비교 1. 전체 범죄와 소년 범죄 현황 비교 2. 소년보호사건 현황 Ⅳ. 종합적 논의 Ⅴ. 결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형사미성년자형사책임연령소년법소년범통합가정법원Criminal Minor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Juvenile LawYoung OffenderUnified Family Court
저자
박지혜 [ Park, Ji-Hye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석사 과정 ]
제1저자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