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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의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for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Cultural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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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문화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과 문화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4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42
  • 저자
    이홍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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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measures to establish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Local Cultural Centers(LCCs) by the revision of Promotion of Local Cultural Centers Act(PLCC Act) to allow profit-making activities of LCCs. For the past 70 years, LCCs have been the core of local culture, but they have not been financially independent and have survived through government subsudues and support funds. Its weak financial structure that depends on the subsidie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ut the essential business and threatens sustainability. Legally, LCCs are special corporations which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LCC Act, and their legal status and functions are stip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governing their establishment. The current PLCC Act does not stipulate that the LCC may conduct profit-making business other than the essential business. However, compare to the other special corporations which established by their own legislatives, it is understood that the PLCC Act can also provid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fit business of LCCs. This article presents legal drafts for PLCC Act and suggests other necessary discussions for financial independence of LCCs.
한국어
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 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 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 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 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 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 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현행법상 지방문화원의 사업과 재원확보
1. 검토의 배경
2. 지방문화원의 사업
3. 지방문화원의 재원확보 관련 규정
4. 지방문화원 수익사업 사례의 검토
5. 검토
III. 지방문화원법상 수익사업 규정 마련의 검토
1. 지방문화원의 법적성질
2. 타법에 근거하는 특수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규정검토
3. 추가적 검토
4. 소결
IV. 구체적 방안의 제시
1. 지방문화원법상 수익사업 규정의 마련
2.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의 재검토
3. 지역사회의 논의증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역문화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Local Culture Local Cultural Center Promotion of Local Cultural Centers Act Non-profit coprporation Essential Business

저자

  • 이홍기 [ Lee, Hong Kee |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문화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Glocal Culture]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지역문화학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설립되었다. 1. 지역문화가 세계문화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민과 문화인의 소망을 아우르는 생산적 담론 창출 2. 대학교와 대학원, 연구소, 지역사회의 문화 연구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위해 활발한 네트웍을 구축하여 지역문화의 혁신적 역량 결집 3. 지역이 지닌 역사적, 정신적 가치를 세계 보편적 담론으로 재구성하여 21세기 인류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이념적 토대와 실천연대 구축 4. 지역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과 문화 [Journal of Region & Culture]
  • 간기
    계간
  • pISSN
    2508-6464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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