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II.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의 주요내용 1. 핵실험의 통제 2. 탄도미사일 통제 3. NPT로의 복귀 및 안전조치의 수용 4. 기타 현존하는 대량파괴무기의 폐기 5. 특정 항목에 대한 북한으로의 직ㆍ간접적 제공, 판매, 이전의 방지 6. 특정 항목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획득 금지 등 7.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의 통제 8. 핵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 등의 동결 9. 인적 제한 10. 화물검색 등 III. 지하핵실험의 국제법적 평가 1. 지하핵실험의 법적 평가 2. 추가적 핵실험의 금지 IV. 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재원의 동결 V. 북한으로의 이전방지 물품 1. 동 결의 8항(a) (i) 2. 동 결의 8항(a) (ii) 3. 동 결의 8항(a) (iii) 4.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 8항 (a)상의 통제리스트의 의의 VI.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