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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한 -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Extending the Scope of License Restrictions for Medical Personnel and Limiting Fundamental Right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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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3호 (2021.09)바로가기
  • 페이지
    pp.3-30
  • 저자
    권오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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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o restrict a medical person's license should be considered in functional and moral terms. In this sense,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all crimes that have been declared to be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greater punishment” by a court. Becau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greater punishment” means that it is highly reprehensible and undermines the trust of the state as well as the trust in medical personnel. Therefore,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license restrictions for medical personnel cannot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rul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pecificity of medical services in the license restrictions of medical personnel. This is because not all diseases can be treated with current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unpredictable situations can occur at any time during medical practice. Consequently, the negligence that occurs during medical practic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of the medical personnel. And it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rdinary crimes. To this end, an independent license review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establish expertise in license management.
한국어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ㆍ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ㆍ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의료인의 면허관리 체계와 문제점
1. 의료인의 면허관리 체계
2. 의료인의 면허관리 체계의 문제점
III. 의료법 개정안 검토
1.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2. 쟁점사항 검토
IV.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법 의료인 면허제한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의 원칙 Medical Law Medical personnel License restrictions Limiting fundamental rights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저자

  • 권오탁 [ Ohtak, Kwon | 건강보험시사평가원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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