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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저작권법 관련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찰 - 미술저작물과 유튜브 속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Copyright Act due to NFT and Blockchain Technology - Focusing on Works of Art and Cinematographic Works on YouT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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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75-101
  • 저자
    박영민, 오시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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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작권 보호 법적 근거 및 보호법익
2. 저작권 관련 법적 쟁점
(1) 미술저작물
(2) 영상저작물
3. 저작권 분야에서의 NFT의 활용가능성
(1) 미술저작물
(2) 영상제작물
4. 제언 및 한계
(1) 미술저작물
1) 비저작권자에 의한 NFT 생산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2) 미술품의 NFT 시장에의 장애
3)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저작권 등록 시스템 확장 필요성
(2) 영상제작물
1) NFT화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소유권 부여 문제
2) 저작권법의 목적 위배 및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약 가능성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영민 [ Park, Young Mi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
  • 오시아 [ Oh, Si A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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