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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 공제조항 및 부동산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A Review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 Focusing on Deductions and Coherence with Property-relat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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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31권 2호 통권 제76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0-170
  • 저자
    박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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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18, the proportion of decedents in total number of deaths is less than 3%, tax burden ratio and effective tax rate are 12.2% and 15.7% respectively in spite of the highest nominal tax rate of 50%. Total determined tax amou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7.8 trillion Won is just around 2% of the total tax revenue of 378 trillion Won. The current asset inequality has been worsened compared with that in 1950 whe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were enacted. The role and func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were introduced with the highest tax rate of 90% for the purpose of easing the concentration and inheritance of wealth has been weakened. Lowered tax rate and increase of deductions are the main reasons behind it. This study reviewed the deduction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issues with property- related taxes.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suggests 1) abolition of deduction for financial asset, cohabiting houses, 2) reduction of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3) extension of aggregation period of ex-gifted asset in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from current 10 years to 20 years, 4) change of aggregation from by person to by married couple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make the principle of taking a couple as a unit of asset-building and management with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5) change of date of the acquisition of property in calculation of capital gain tax from date of inheritance or gift to original acquisition date when the inheritors or devisee sell the inherited or gifted assets.
한국어
2018년 기준 상속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2.7%이며, 상속· 증여세의 결정세액은 7.8조 원으로 전체 세수 378조 원의 약 2% 수준이다. 상속·증여세 의 실효세율은 약 15.7% 수준이며, 과세미달인 자산가액을 합할 경우 그 비율은 10% 미 만이다. 1950년 제정 당시에 비해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졌지만, 부의 세습과 집중 억제를 통한 실질적 평등원칙 실현의 목표로 설계되었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 려 약해졌다. 제정 이후 명목 세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다양한 공제조항들이 추가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입 목적과의 합목적성과 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의 공제 등 감면조항을, 정합성과 일체 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체계 내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경우 비교 대상인 부동산 자산의 기준가액 현실화 추세를 감안하여 폐지를,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는 소수 자산상위 상속인을 대상으로 중산층 및 서민 대상의 상속세 부담감면과 장기주택보유 우대라는 명분이 적합 하지 않으므로 역시 폐지를,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당초의 도입 명분에서 벗어나 중견기업 소유주 일가의 개인적 절세와 자녀가업승계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폭 축소를 제 안한다. 한편,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기준은 고도화된 세무행정역량과 상속·증여 규모 증 가에 따른 합산 기준기간 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상속인·수증인과 비상속인 현행 10년 이 내와 5년 이내를 각각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정교한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상속·증여세의 배우자공제의 경우, 부부별산제도를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방식 위헌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상속·증여세에서의 배우자 공제 규모도 타 인적공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판결에 내재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방식을 부부합산으 로 개정하여 부동산 자산의 형성 및 관리 단위를 상속·증여세와 동일하게 부부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피상속 또는 증 여 후에도 이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상속 및 수증 시점의 가액이 아 닌 피상속 및 증여인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3.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현황
1) 상속세 결정 구조
2) 증여세 결정 구조
3)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공제조항
4) 타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연계
4. 상속·증여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상속·증여세 체계의 문제점
2) 공제 관련 규정 정비
3) 타 부동산세제와의 연계 고려한 정비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상속세 증여세 금융상속공제 동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부부합산 inheritance tax gift tax deduction for financial asset deduction for cohabiting houses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ggregation for married couple

저자

  • 박준 [ Park Joon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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