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2020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0 Major Medical Decisio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2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3-48
  • 저자
    박노민 , 정혜승, 박태신, 유현정, 이정민, 조우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9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mong the major rulings handed down in 2020, there were cases involving anaphylaxis, which is timely as a side effect of coronavirus and flu vaccine. And as a rare case, a ruling was handed down that if medical treatment was done so unfaithfully beyond the limit of patience of ordinary people, it can be an independent illegal act and a cause of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Also, there was a ruling in the appellate court that evaluated disability rate applying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Guides for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not McBride system. And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telemedicine is illegitimate. In relation to duty of explanation, it is in the process of adding detail criterion on the firm principles in the individual cases. In regard of medical records, there was a case that even when a medical record is strongly suspected to be tampered with, it is not considered to be an obstruction of proof. There were cases that resulted in different conclusion betwee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appellate court rulings. Lastly, in the face of a growing number of cases in which doctors are sentenced to prison for malpractice, we reviewed a ruling that sentenced a doctor to prison.
한국어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2020년 주요 의료판결
1. 약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와 과실 관련 판례
2.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다른 사례
3.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
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사례
5. 설명의무와 관련한 사례
6. 진료기록 사후기재 등에 관한 증명방해 판단 사례
7. 전화 진료가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례
8. 의사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
III.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아나필락시스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 장애평가기준 설명의무 진료기록 사후기재 증명방해 전화 진료 Anaphylaxis Medical treatment beyond the limit of patience Disability evaluation duty of explanation medical record tampering obstruction of proof Telemedicine

저자

  • 박노민 [ Park Nohmin | 신·유 법률사무소 ]
  • 정혜승 [ Jeong Heyseung | 법무법인 반우, 한양대학교 석사수료 ]
  • 박태신 [ Park Taeshi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 유현정 [ Yoo Hyunjung | 나음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 이정민 [ Lee Jeongmin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 조우선 [ Cho Woosun | 법무법인 윈스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22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