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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古代 “存留养亲”条文的历史考察
Historical Investigation on the Provisions of “Retaining and Maintaining Parents” in Ancient China
중국 고대 ‘존속부양유보제도’ 관련 조문의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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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통권16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8
  • 저자
    周伯翰, 潘萍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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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ncient China, the system of keeping and keeping relatives lasted for nearly 1500 years. The system of surviving and supporting parents was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Emperor Xiaowen of the Northern Wei Dynasty and formed in the Tang Dynasty. It refers to the criminals who were sentenced to death, exile and imprisonment in ancient China. When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were not dependent on their adult offspring, the relevant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levant conditions, obtained the emperor’s permission to support their elderly parents or grandparents around. The government temporarily delayed the execution of the criminal’s punishment. After the death of the old parents or grandparents, the original penalty shall be executed again, or the new penalty shall be executed after reviewing the original penalty according to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system reflects the rise of related patriarchal ethics to legal norms, in essence, to strengthen the sense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the ruled, so as to maintain the feudal rule. This paper combs the historical changes and specific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family support in detail, so as to provide historical reference for the construction of modern legal system. It holds that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coincides with the development trend of light punishment and careful use of death penalty in China’s criminal law. Therefore, in the process of further improvement of China’s criminal law, we can learn from the positive role of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and integrate it into China’s criminal law Part of the law. For example, the new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stipulates that the defendant who should be arrested, if suffering from serious disease, or is pregnant or nursing her own baby, can be released on bail. This regulation contains the concept of leniency and the legislative spirit of people-oriented, especially taking care of the weak and preventing the old and the young from being supported by no one, which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For example, China’s probation system, parole system and death penalty probation system are similar to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한국어
중국 고대에는 약 1500년 간 존속부양유보제도가 존재하여 왔다. 존속부양유 보제도는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 시기에 제정된 것으로 당나라 시대에 제 도적 일반화를 이루어졌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사형, 유배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의 부모나 조부모가 성년의 자손이 없을 때 관할관청은 해당 구성요 건을 갖추게 되면, 황제의 제가를 얻어 연로한 부모나 조부모를 곁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형벌의 집행은 잠시 연기하였다가 연로한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한 후에 다시 원래의 형벌을 집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시 형을 심사하여 새로운 형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련 종법(宗法)의 윤리도 덕이 법률규범으로 승격화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피통치자의 충효의식을 강 화함으로써 봉건통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존속부양유보제도의 역사변천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리 하여 현대 법률제도의 정비에 역사적인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중 국 현행 형법의 경형화(轻刑化)나 사형 중시에 있어 형법이 보완해야 할 점들 을 존속부양유보제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참고함으로써 형법상의 형벌 융합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신 ≪형사소송법≫ 중 체포된 피의자가 심각 한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영아를 수유하고 있는 여성에 대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을 근 본으로 하는데, 특히, 약자배려와 노인부양 및 아동양육 등에 있어서 존속부양유보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형사소송법 상 집행유예제도, 가석 방제도, 사형집행유예제도 등에 있어서도 존속부양유보제도와 비교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중국어
存留养亲制度在中国古代曾延续长达近一千五百年。存留养亲制度创制于北 魏孝文帝时期, 成型于唐代, 是指中国古代被判处死刑、流刑、徒刑的罪犯, 其 父母或者祖父母没有成年子孙依靠时, 有关官府按照相关条件奏请, 获得皇帝 的裁可, 让其能够在身边赡养年老的父母或者祖父母。官府暂时对该罪犯延迟 执行刑罚。待年老的父母或者祖父母死后, 再次执行原来刑罚, 或者根据情况 的不同再次审查原来判决的刑罚后执行新的刑罚。该制度反映了相关宗法伦理 道德向法律规范的上升, 实质是为了强化被统治者的忠孝意识, 以便于维护封 建统治。 本文详细梳理存留养亲条文的历史变迁及其具体内容, 从而为现代法律制度 的建设提供历史借鉴, 认为留养亲制度与中国刑法的轻刑化、慎用死刑的发展 趋势不谋而合, 因此, 在中国刑法进一步完善的过程当中, 可以借鉴存留养亲制 度的积极作用, 将其融入中国刑法屮一部分。目前已有的例子如, 中国新 ≪刑 事诉讼法≫对取保候审主体的规定: 对于因应该逮捕的被告人, 如果患有严重 疾病, 或者正在怀孕、哺乳自己婴儿的妇女, 可以取保候审。这条规定蕴含的 恤刑理念和以人为本、特别是照顾弱者、防止老幼无人供养的的立法精神, 与 存留养亲制度存在共同之处。又如中国的缓刑制度、假释制度和死刑缓期执行 制度, 均与存留养亲制度有一定的相似。

목차

Ⅰ. 绪论
Ⅱ. “存留养亲”的建立
Ⅲ. “存留养亲”的发展
Ⅳ. “存留养亲”的废除
Ⅴ. 史鉴价值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提要
Abstract

키워드

존속부양유보 역사발전 북위 당율소의 법률규정 Retention and maintenance of relatives Historical development Northern Wei Dynasty Tang Dynasty Law Legal provisions 存留养亲 历史发展 北魏 唐律疏议 法律规定

저자

  • 周伯翰 [ 주백한 | 中国政法大学法学院, 博士研究生 ] 第一作者
  • 潘萍 [ 반평 | 河海大学法学院, 理论法学研究所副所长、讲师 ] 第二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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