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Defamation against Public Figures - Concerning 'Actual Malice Rule'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 ‘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심으로
I. 序論 II. 美國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New York Times v. Sullivan 判決 以前 2.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등에 의한 憲法的 制限 3. 美國의 現 名譽毁損法 槪觀 III. 英國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名譽毁損法 槪觀 2. 명예훼손법에서의 公人의 取扱 IV. 獨逸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名譽毁損法 槪觀 2. 名譽毁損과 表現의 自由와의 關係 3.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公人의 取扱 V. 日本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名譽毁損法 槪觀 2.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公人의 取扱 VI. 우리나라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名譽毁損法 槪觀 2.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公人의 取扱 VII. ‘現實的 惡意 原則’을 도입하자는 論議에 대하여 1. ‘現實的 惡意 原則’의 導入 主張 2. 問題點 3. 結論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설립연도
1992
분야
사회과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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