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 민법 제1004조 제1호 상속결격자에 임신중절수술한 자가 해당하는지 여부
Repealing of Abortion Ban and its Effect on the Disqualification of H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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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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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 제2호 (2021.02)바로가기
페이지
pp.91-103
저자
윤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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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 제1004조 제1호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해석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2) 민법 제1004조 제1호 상속결격사유와 민법 제1000조 제3항의 관계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2.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3. 달라지는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해석 (1)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안과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2) 임신중절 허용 방식에 대한 논의 (3)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해석 변경 논의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윤다여 [ Yun, Da Yeo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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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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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간기 반년간
pISSN 2092-8106
수록기간 2009~2026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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