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現行法과 그 問題點 II. 美國法 (1) 法務部(Department of Justice) (2) 聯邦去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 (3) 私人에 의한 施行(Private Enforcement) III. 西獨 (1) 官廳(Bdhŏrden)(法 제44조 내지 제50조) (2) 制裁(Sanktionen) IV. 改正하여야 할 점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