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論 II. 獨占規制法上 不當한 共同行爲에 대한 規制體系 1. 연혁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칙적 금지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III. 獨占規制法 第I19條 第5項의 檢討 1. 서언 2. 추정규정의 해석 3.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대법원 2002.3.15. 선고, 99두6514, 99두652(병합)를 대상으로 IV. 結論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