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사적(私的) 집행제도의 변경 및 그 보완방안 - 2000.5.7.자 및 6.23.자 정부제출안 및 2000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예정인 안을 중심으로 -
Changes in Private Enforcement System of Fair Trade Law and Complementary Measures thereof - With a focus on the Government's proposal dated May 7 and June 23, 2004, and the proposed amendment submitted to the 2004 regular sess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 서론 II. 개정안의 개정내용 III. 손해배상제도의 개정에 관한 검토 1. 미국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2. 일본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3. 우리나라 현행 공정거래법 상 손해배상 제도의 해석론 4. 개정안의 평가 IV. 금지청구권 1. 금지청구권의 도입의 필요성 2. 법률상의 근거(입법조치)없이는 청구할 수 없는가의 문제 3. 미국의 금지청구권 관련 규정 4. 일본 독금금지법 상의 금지청구권 5. 개정안의 문제점 V. 과징금 제도의 일부 수정 VI. 실효적 개선방안-3배소 및 집단소송의 도입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사적집행금지청구권시정조치 선확정주의손해배상액 인정제도the right of damage claim in FTLprivate enforcementinjunctionthe principle that a corrective order must be final and conclusivebefore damage claim is filedthe principle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ould be set at the court's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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