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I. 서론 II. PEF제도 개관 1. PEF 一般 2. 간접투자기구로서의 PEF제도(“사모투자전문회사”) II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공정거래법 적용문제 1. 문제의 소재 2. PEF에 투자하는 경우 3. PEF가 투자대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4. 투자회수의 경우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PEFAnti-Trust Lawholding company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ExitPrivate Equity FundControlPartnershiplimited partner(LP)general partner(GP)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